금속 이물 검출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금속 이물 검출된 캔디류 제품 회수 조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6.01.0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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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제과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에 금속 이물 혼입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이화제과(주)(경남 양산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과일맛캔디’(식품유형: 캔디류) 제품에서 검출된 금속 이물이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6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8월 27일인 ‘과일맛캔디’ 제품과 이와 같은 날짜에 동일 원료와 공정으로 제조한 ‘혼합캔디’(식품유형: 캔디류)제품이다.

식약처는 제조업체 관할 지자체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수도 1399를 통해 신고된 사실을 조사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시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식품 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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