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복지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법정감염병 지정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1.2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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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환자 신고 의무화 및 즉각 대응 가능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보건복지부는 일명 '소두증 바이러스'라고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예방법을 배포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소두증 바이러스’로 불리는 지카 바이러스(Zika Virus)는 이집트숲모기를 통해 감염된다. 임신부가 감염 시 태아에게 감염돼 머리가 정상보다 작은 아이를 출산할 위험이 높아진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말한다.


지카바이러스감염병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및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보건소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즉각적인 환자 인지 및 역학조사 등 감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방역조치의 신속한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의심환자 확인 시 신속히 신고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관련 최신 정보를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카바이러스 발생 상황에 맞추어 현재 지카바이러스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17개 시도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진단·신고 기준을 안내해 법정감염병 지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감염학회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지카바이러스 자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2개월 이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발생 국가를 발표했다.


중남미 지역국가로는 가이아나 ▲과들루프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마르티니크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세인트마틴섬 ▲수리남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푸에르토리코 ▲프랑스령 기아나 ▲미국령버진아일랜드 22개국이 해당된다.


그 외 태평양 섬 사모아, 아프리카의 카보베르데, 아시아권에선 태국에서 발생돼 여행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임신부의 경우 최근 2개월 이내 환자가 발생된 국가로의 여행을 연기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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