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비정규직 보육교사 부당해고 논란
성북구청, 비정규직 보육교사 부당해고 논란
  • 김은실 기자
  • 승인 2016.02.02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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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직영 어린이집 교사 3명에게 계약 만료 통보

【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은 최대 6년까지 머문다. 그런데 아이들을 돌보는 교사가 2년마다 바뀐다면 어떨까.

서울 성북구의 성북구청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매일 만나는 선생님의 얼굴이 2년만에 바뀔 처지에 놓였다. 교사를 2년 계약직으로 고용하는 데다가, 최근 원장이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한 것이다.

성북구청직장어린이집 이 아무개 원장은 올해 1월 14일 3명의 교사에게 계약이 만료됐다고 전했다. 교사들은 당황했다. “구청이 직영하는 직장어린이집은 보통 계약이 만료돼도 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관행이기 때문에 계약이 갑자기 만료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계약 만료를 통보받은 3명 중 1명은 올해 2월 29일 자로 2년을 근무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은 정부가 2012년 마련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에 따라 2년 이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 “문제 제기한 교사 보복성 계약 만료”

교사들은 원장이 보복하려 계약을 만료했다고 주장한다. 근로 조건을 두고 원장과 구청에 문제를 제기한 교사들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사들은 원장과 구청 담당자를 만나 시간 외 근무가 잦은 편인데 시간 외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전 아무개 교사는 “한 달에 서너 번 당직을 서고, 한 달에 두 번은 의무적으로 야근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휴일근무와 야간근무를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교사들은 지난해 9월 원장과 근로 조건과 급여에 관해 대화를 나눴고, 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달라고 말했다. 교사들의 요구에 이 원장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교사들에게 “계약을 만료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장과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낀 교사들은 구청의 행정지원과를 찾아 문제를 제기했다. 10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 면담하면서 시간외근무수당 문제와 원장의 퇴사 압박을 항의했다. 구청 측은 시간 외 수당은 소급해서 줄 수 없으나 내년부터는 추가수당 항목을 만들어 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면담을 마친 교사들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하며 기다렸다. 하지만 원장이 도리어 계약이 만료됐다고 통보했다.

반면 이 시기에 똑같이 계약이 만료된 원장은 아무 문제 없이 계약을 연장했다. 구청 담당자에게 이 아무개 원장과 재계약할 때 교사들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이 고려됐느냐고 물었지만 “자세한 건 모르겠다”고만 답했다.

교사들은 계약 만료 취소를 요구하며 1월 27일 성북구청 내 인권센터에 진정을 넣고 28일부터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성북구청에서 벌어진 일을 부당해고로 보고 계약 만료를 취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사 3명을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1월 28일 자로 발송했다.

◇ 재계약 구두 약속…공식 답변은 아직

교사들이 움직이자 구청 측은 재계약하겠다는 의사를 교사들에게 전했다. 구청 담당자는 베이비뉴스와의 통화에서도 “계약 만료는 철회하려고 한다.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와 교사들이 요청한 공식적인 답변은 1일까지 없는 상태다.

교사 3명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구청의 공식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1인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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