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 판매사들이 검찰수사의 압박으로 뒤늦게 책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원료공급업체인 SK케미칼의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는 문건이 공개됐다.
장하나 의원은 SK케미칼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문서를 입수,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을 권장하기 위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하고,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했다고 25일 밝혔다.
장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살균제품 허위 표시 관련 위법사실 조사에 대응하기 위해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보낸 문서로 드러났다.
애경산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는 SK케미칼에서 원료를 공급한 제품으로, 원액에 함유한 구성성분에 따라 '솔싹 추출물 삼림욕 효과', '라벤더향의 아로마테라피효과'라고 표시한 두 종류가 있다.
장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 의하면 SK케미칼은 애경산업에게 보낸 문서에 '가습기메이트'에 100ppm이 함유된 피톤치드에 대해 '숲 속의 솔싹추출물, 편백나무뿐만 아니라 식물이 외부 벼우언균 등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내뿜는 물질'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제품을 흡입할 경우 '인체를 공격 중인 각종 병원균들이 사멸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삼림욕 효과를 일으킵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는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의 흡입을 권장하기 위해 피톤치드향과 라벤더향을 함유한 원액을 제조하여 판매사인 애경산업에 공급한 사실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하지만 공개된 문서와 달리 현재 애경산업에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공급했던 SK케미칼은 원료 공급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상으로 '흡연하지 마시오'라는 문구를 기재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SK케미칼이 원료 공급한 '가습기메이트'는 가습기살균제 최초 시판제품으로 이 제품으로 인해 피해인정받은 사례는 총 127건이다. 이중 1,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는 모두 18건, 피해신청사례 중 사망 사례는 23건이다.
장하나의원은 "현재 검찰수사가 옥시 가습기살균제 제품 원료인 PHMG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인 '가습기메이트',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함박웃음', '산도깨비' 제품 사용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장 의원은 “SK케미칼이 '삼림욕효과', '아로마테라피 효과' 등을 강조하면서 흡입을 권장하는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직접 제조해 판매사에 공급해왔음이 드러났다"며 "가습기메이트의 제조사이자 흡입용도인줄 알면서 원료를 공급해온 SK케미칼도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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