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어린이용 카시트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3만 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0년까지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를 10명당 2명으로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 교육부, 경찰청 등 9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 사고 사망자 수는 2014년을 기준으로 10명당 2.9명을 기록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 집중 감축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안전교육 활성화 △어린이 안전 평가‧환류 체계 구축 네 개 분야에서 진행된다.
어린이용 카시트에 관한 정책은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나왔다. 정부는 6세 미만 어린이용 카시트 장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올려 현재 40% 수준인 착용률을 선진국(미국 91%, 일본 60%)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대비책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안전사고 예방 시범 지역을 육성하고, 학교 주변의 횡단보도, 인도, 학교 출입문 등 3대 악성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방범용 CCTV를 불법주정차 단속에 활용해 교통안전 모델과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이용이 금지된 놀이터는 관리 주체가 책임지고 개선하도록 한다. 현재 안전검사에 불합격해 폐쇄된 놀이터는 전국에 1500여 개로 추정된다. 아동단체들은 폐쇄된 놀이터가 방치되면서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지난해부터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안전교육은 의무로 바뀐다. 교육부는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가 3년마다 15시간 이상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초등학교 1‧2학년용 안전교육 교과서를 2017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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