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전업주부 10년 차인 딸아이 엄마입니다.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어 취업 준비를 하려는데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인지 어린이집 교사도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 일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경력사항을 쌓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017년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는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강화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사항이 있어야만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후 원장 자격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설 운영이 목적이고 반드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복지시설 설립을 추천한다.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설립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이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재가복지시설 설립 시는 별도의 경력사항이 요구되지 않는다.
*도움말: KT이노에듀평생교육원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