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스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은?
[맘스팁]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자격증은?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6.06.16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육교사 자격 요건 강화…사회복지시설 재가복지시설 설립이 유리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전업주부 10년 차인 딸아이 엄마입니다. 이제 제 일을 하고 싶어 취업 준비를 하려는데요. 아이들을 좋아해서인지 어린이집 교사도 좋을 것 같고, 사회복지사 일도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일을 하고 싶어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어떤 것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A. 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보육교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일정 경력사항을 쌓아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2017년부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요건이 강화된다는 정부 지침이 발표됐다.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이 강화되고,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제 최소 4년 이상의 경력사항이 있어야만 어린이집 원장이 될 수 있게 된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을 딴 후 원장 자격을 취득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시설 운영이 목적이고 반드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회복지시설인 재가복지시설 설립을 추천한다. 재가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면 설립할 수 있다. 자격증을 취득해서 가족이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재가복지시설 설립 시는 별도의 경력사항이 요구되지 않는다.

*도움말: KT이노에듀평생교육원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