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련 "복지부, 엄중단속보다 보육제도 혁신해야"
한민련 "복지부, 엄중단속보다 보육제도 혁신해야"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7.1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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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보육 8시간제 및 적정보육료 보장 요구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이하 한민련)가 지난 10일 복지부가 발표한 ‘맞춤형보육 현장 정착을 위한 즉시 보완 조치’보도자료에 11일 반박 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지난 10일 ▲종일반 부모 희망시간에 맞는 운영 계획 수립 지시 ▲부정행위 및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 권장 등 금지 지시 ▲학부모에게는 종일반 강요 등의 행위에 대해 적극 신고 당부를 부탁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종일반 자격 인정을 위한 부정사례 방지, 편법적인 긴급보육 바우처 사용 강요 등의 행위에는 강력한 대처를 할 것이라 밝혔다.

더불어 현재까지 밝혀진 ‘맞춤형 보육 관련 부정사례’를 들며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에 따른 운영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엄포했다.

이에 한민련은 11일 보도자료를 발표, 정부의 과잉규제와 과도한 처벌위주의 보육정책의 틀을 혁신하지 않고서는 보육현장의 개선이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에 어린이집 종일보육 8시간제와 적정보육료 보장 등 보육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한민련은 “보육현장은 정부 여당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통제정책만으로 보육의 질을 제대로 개선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때문에 한민련은 맞춤형보육제도 시행에 대해 끝까지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혀왔다”고 주장했다.

한민련은 보육학부모와 아동 그리고 교사가 만족하는 보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혁신방안으로 ▲종일제 보육 8시간제 도입 ▲8시간 보육에 맞는 적정 보육원가를 반영한 보육료현실화 보장 ▲종일제 보육 8시간 초과 아동의 경우 4시간 범위의 초과보육을 별도의 비용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민련은 “정부와 여당이 1991년 영아보육법 제정당시에 만들어진, 1일 12시간 운영기준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수구정책이며, 개혁거부 정책에 다름없다”며 “긴급바우처 사용을 권장 행위 등을 엄중단속해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하겠다는 긴급보도 자료 배포보다는, 현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보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진정성 있는 파트너쉽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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