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에 ‘얼굴 직접 분사 금지’를 알리는 문구가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20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5%인 5개 제품에만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는 호흡기로 흡입할 가능성이 있어 '고압가스를 사용하지 않는 분무형 자외선 차단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이라는 주의사항을 제품에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같은 주의사항을 표시해야 하고 이 조항은 오는 30일부터 전면 의무화된다.
소비자원은 주의사항을 표시하지 않은 15개 제품도 유예기간 내로 표시기준 위반은 아니지만 업체에 주의문구를 제품에 스티커로 부착하거나 판매대에 게시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스프레이형 자외선 차단제 사용 시 안전을 위해 ▲어린이에게 사용하지 말 것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말고 손에 덜어 얼굴에 바를 것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 것 등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조사대상 20개 자외선 차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과 CMIT(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소비자 사용제품에 들어 있는지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소비자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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