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 수사 촉구
이정미 의원, 가습기메이트 제조판매사 수사 촉구
  • 진자예 기자
  • 승인 2016.08.04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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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섬유화 이외 질병가능성 있는 모든 피해자 지원해야

【베이비뉴스 진자예 기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생활화학용품 함유 유해화학물질 건강영향연구(II)’(2016.2)에서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MIT에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에서 노출될 경우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 또는 전신적으로 심각한 독성학적 악영향이 유발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급성 흡입독성시험 및 1주간 반복 기도 내 점적 투여 시험’을 통해 확인된 결과로 미국 환경청보고서(1998년) 아만성흡입독성시험에서 비염 발생이 확인된 이후 급성흡입독성이 폐를 포함한 호흡기 계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다.

이정미의원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제품의 권장 사용량보다 많게는 5배 이상 과도하게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 수준에서 MIT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어 실험결과는 의미있다”고 전했다.

이번 환경부의 실험 결과와 미국 환경청 보고서 결론은 가스기살균제가 폐섬유화 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입증했다. 하지만 정부는 2012년 폐섬유화에 한정하여 피해를 인정했고, 검찰 또한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장기훼손자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팔다리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는 폐섬유화 이외의 질환 등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의원은 “가습기살균제가 비염과 폐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과 역학적·임상적으로 폐섬유화가 일어난 것이 ‘폐 이외 질환 검토 위원회’에서 확인된 이상 가습기메이트 원료 제조사 SK케미칼과 판매사 애경 등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보고서에서 ‘저농도로 장기간 반복 흡입 노출 시 본 연구에서의 노출 수준에서는 독성학적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최고농도를 잘못 설정한 실험결과이기 때문에 장기노출시험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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