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SK케미칼 '허위광고'로 가습기메이트 판매 사실 확인
산업부, SK케미칼 '허위광고'로 가습기메이트 판매 사실 확인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10 1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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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표시광고법' 위반, 공소시효 전에 검찰수사 해야"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국회의원은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한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서 사용하는 제품명에는 ‘살균제’라는 명칭이 없기 때문에 살균제라는 용어를 제품명에 명기하면 안 된다"며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만들 때 마치 품공법에따라 제품을 살균제로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살균제' 명칭을 표시했다"고 지적했다.

산업부 역시 ‘안전관리대상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하는 것은 '표시·광고법 법률'에 따른 허위광고라고 밝혔다. 더불어 가습기클린업 등 KC마크를 인증받은 일부 제품은 ‘세정제’라는 용어로 인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담은 병에 '품공법에 의한 제품 표시 ‘품명: 가습기전용 살균제’'라고 표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를 담은 병에 '품공법에 의한 제품 표시 ‘품명: 가습기전용 살균제’'라고 표시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 "SK케미칼 ‘부당한 표시광고’,  오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때 반영돼야"

SK케미칼은 1994년 'CMIT/MIT'물질을 이용해 개발제조한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광고했다.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인 애경산업도 같은 광고를 진행했다.

특히 SK케미칼은 당시 "살균제 원액을 0.5%로 희석해 가습기물에 있는 콜레라·포도상구균 등 수인성 질병균에 대해 시험해본 결과 24시간이 지나면 100%의 살균효과를 보이고 있다"며 보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같은 SK케미칼의 부당한 표시광고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상태다.

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 이은영 대표는 지난 4월 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 명목으로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 과천심판정(정부과천청사 2동 2층 208호)에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이 의원은 "SK케미칼의 공소시효 만료는 8월 말이다. 이 시점을 고려한다면 신고접수일로부터 4개월 뒤, 그것도 공소시효 20여일 남겨 놓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진 것은 늑장수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품공법을 도용해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은 매우 심각한 위법행위다. 이런 허위광고로 인해 가습기피해자가 증가한 것이다. 오는 12일에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심의에서 산업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정미 의원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뿐만 아니라 검찰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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