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고도 여전히 3만 5000여 종 화학물질이 '유해성 심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국내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 전체 중 고작 1.7%만 유해성 심사를 완료했다"며 "화학물질 시험 실적은 실시 초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최초로 제조·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해당 업체에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를 받아야 제조·수입 가능하다. 다만, 법 시행(1991.2월) 이전에 국내 유통된 '기존화학물질'(당시 3만 6000종)은 기득권을 인정받고 정부 예산으로 유해성 심사를 연차적으로 받는다.
이와 관련해 그간 환경부는 업무보고에서 '국내에 유통된 화학물질 전체 중 19% 유해성 심사를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19%라는 수치는 국내에 유통된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을 합산한 것이다.
이에 송기석 의원은 "명확히 말하자면 '기존화학물질'중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현황(1.7%)을 보고해야 맞다. 이는 눈속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기존화학 물질 시험 실적은 실시 초기에 비해 최근으로 올수록 하향곡선을 그리며, 2012년에 이르러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며 "가습기살균제 참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심사에 관심이 없었다. 약 3만 50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여전히 어떤 물질인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화학물질 CMIT/MIT도 기존화학물질로서 유해성심사를 면제받았기에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벌어진 것임을 감안한다면 파악되지 않은 광범위한 유해화학물질이 제조?유통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참사도 예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송 의원은 "화평법 시행(2015.01.01)을 앞둔 지난 2014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물질수는 622건으로 전년 301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제조·수입업자가 용도 변경 시에도 등록해야 하는 까다로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심사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기간에 집중된 유해성심사 신청 물질에 대해 하자가 없었는지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화평법 도입 이전 기존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부실한 규정이나 잘못된 관행(용도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지 않았고, 용도변경에 따른 재심사도 없었음)으로 진행됐던 7800여 종의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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