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회피하는 정부 집중추궁
가습기살균제 사태 책임 회피하는 정부 집중추궁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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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 특위, 복지부·공정위·식약처 기관보고 진행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부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만 반복할 뿐 피해자와 유가족을 향한 사과는 없었다.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7일 기관보고 이틀째를 맞아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를 이어 갔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보건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의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정확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3개 부처를 질타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17일 오후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기관보고를 받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먼저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실험에서 폐 손상이 확인됐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제품과 달리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제품은 애초에 독성이 나타날 수 없는 조건에서 실험이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당시 질본과 안전성평가연구소의 연구 담당자들이 실험 직전 주고받은 메일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시험방법과 기술적 한계로 독성이 확인될 수 있는 조건이 아예 되지 않았다면서 질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당시 질본의 실험이 CMIT·MIT 살균제품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게 된 꼴"이라며 "질본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왜 묵인한 것인지, 또 당시 CMIT·MIT에 대해선 추가실험을 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왜 하지 않았는지 답해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도 "질본이 너무 자신들의 업무를 감염성 질환에만 국한해 (2008년)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던 것이 아니냐"며 "CMIT/MIT도 동물실험에서 유해성 입증이 안됐다는 이유로 사실상 SK케미칼 등의 일부 기업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뒤늦게 심의 중인 SK케미칼 허위광고 건에 대해 꼬집었다.

 

이 의원은 "공정거래 위원회는 제조사가 상품에 대한 허위광고를 판단되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게 돼 있다. 지금 공정위는 SK케미칼에 대한 심의 과정에 있다"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명백한 허위광고를 낸 기업임에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공정위를 향해 검찰에 고발할 의향을 물었다.

 

김학현 공정위부위원장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은 허위광고가 맞다. 잘못된 광고"라고 인정하면서도 "검찰 고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내리겠다. 원료 물질 위독성은 확인이 됐지만 제품의 위독성은 확인이 안됐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위원장이 "제품의 위독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인체에서는 확인이 됐다. 질본에서 CMIT/MIT 유해성을 인정했다"고 지적하자, 김학현 공정위부위원장은 "원료 물질의 독성만 확인된 상태"라는 말로 답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특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벌어진 지 5년이 흐른 시점에서 폐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보건복지부는 어떤 조치사항을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중증 폐질환을 안고 있는 분들에게 특화되고 전문된 의료 서비스를 할 때다. 피해자들에게 특화되고 배려된, 전문 의료 서비스를 해야한다. 심각한 폐손상을 입은 분들은 폐이식부터 시작해, 의료서비스 제공이 절실하다"며 복지부의 조치사항을 물었다.


이에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폐에 대한 전문 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호흡기 전문 진료센터를 전국 6개에 운영 중이다. 이 호흡기 전문 진료센터를 이용해서 피해자들이 가까운 곳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얼마나 아픈지 의료인출신으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가족이 아프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국 6개 의료기관 지정했지만, 소극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의료서비스를 호소할 때, 수준높은 진료와 병원 차원에서 특별히 배려하는 진료 절차와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2011년12월 이후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가습기살균제가 식약처의 허가 없이 버젓이 유사 제품 형태로 판매됐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균닥터'라는 제품은 제품 설명에 식품첨가물 혼합제라고 써 놓고 사용방법에는 가습기에 넣고 살균용으로 사용하라고 돼 있다. 주성분이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한)SDT인데 버젓이 허가도 안 받고 시중에 판매됐다"며 "제2, 제3의 참사가 재발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나. 어떻게 정부를 믿고 시판되는 제품을 사서 쓰라는 말이냐"고 말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미리미리 걸러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기구 소독제로 판매되면 문제가 없는 제품이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 팔리다 보니 추적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날 보건복지부·공정거래위원회·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18일에는 기획재정부·법무부·고용노동부로부터 기관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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