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케미칼 수사해야 할 3가지 이유
검찰이 SK케미칼 수사해야 할 3가지 이유
  • 이유주 기자
  • 승인 2016.08.18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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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의원 "광고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제조, 판매한 SK케미칼과 애경 등의 수사에는 적극적이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시민단체의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고발 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정미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SK케미칼을 수사해야 할 3가지 근거를 밝혀 이목을 끌고 있다.
 
이정미 의원이 제시하는 3가지 근거는 '업무상 과실 치사 및 치상', '허위 광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이다.

 

SK케미칼은 지난달 27일 국정조사 현장조사에서 "CMIT/MIT에 대한 쥐독성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노출한계량(MOE) 등을 계산해 안전하게 제품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직접 노출한계량을 계산한 결과, 그 값이 77인데 155로 두 배 부풀린 것을 밝혀냈다. 이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확인한 내용이며, 100 이상이면 안전성이 확인 된 것이지만 100이하면 인체에 위해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SK케미칼은 위험성을 인지했고, 고의든 실수든 안전성값을 두배나 부풀려 제품을 판매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의견이다. 
 
아울러 SK케미칼과 애경 등은 가습기 살균제에 대해 "인체무해하다"고 광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미국환경청(EPA)의 CMIT/MIT에 대한 쥐독성실험에서 비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광고는 '표시광고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하고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국문과 영문자를 다르게 작성해, 독성값을 국문에 비해 낮게 표기했다. 또한 2011년 MSDS는 지침을 어긴 것을 노동부가 확인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더 이상 검찰이 SK케미칼을 수사를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검찰은 SK케미칼과 애경 등을 수사해, 법의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며 "기업이 자료를 폐기할 시간을 주지 말고 당장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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