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T/MIT 성분 화장품, 즉각 회수조치 나서야"
"CMIT/MIT 성분 화장품, 즉각 회수조치 나서야"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23 14: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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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미혁 의원, 가습기살균제 성분 담긴 화장품 유통 지적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가습기살균제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가 포함돼 있는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CMIT/MIT는 2명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됐던 유해물질로, 이 성분의 사용 기준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라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기타 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권미혁의원이 확인한 결과, CMIT/MIT 성분을 포함한 씻어내지 않는 다양한 화장품이 아직도 제조,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성분은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다양한 제품에 포함돼 있다.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한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어 구입이 쉽다.

또한 권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는 화장품의 경우,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해당 고시를 2015년 7월 10일 개정해 1개월 간 유예기간을 둔 반면, 의약외품은 해당 고시를 2016년 3월 30일에야 개정하고 1년이나 유예기간을 두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수행한 2015년 위해 평가 결과에도 'CMIT/MIT 0.0015%이하에서 사용 후 바로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안전역이 확보되지 않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유해성분 함유 제품의 시중유통을 사실상 방치했다.

이에 권미혁 의원은 "식약처는 CMIT/MIT 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한다"며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소비자가 유해성분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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