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반성분 사용 화장품 적발시 폐기할 것"
식약처, "위반성분 사용 화장품 적발시 폐기할 것"
  • 이정윤 기자
  • 승인 2016.08.23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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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살균제화장품 유통' 보도 관련 해명 자료 발표

【베이비뉴스 이정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8월 22일 SBS 뉴스에 살균제 화장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자 23일,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하며 전수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SBS 뉴스는 지난 8월 22일, 대형마트 화장품 코너를 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돼 피해를 일으켰던 CMIT, MIT 성분이 아기로션에도 버젓이 사용되며 유통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식약처는 23일, SBS 뉴스 보도 내용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식약처는 화장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5년 8월부터 화장품 보존제 성분인 CMIT,MIT를 ‘씻어 내는 제품에만 사용’토록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조치는 CMIT/MIT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발적, 알러지 반응 등 화장품에 대한 이상반응) 우려에 따른 것으로서 EU도 ‘15년 7월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지난 8월 11일부터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CMIT/MIT’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6개 지방식약청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화장품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면서 "전수 조사 중 위반제품이 적발되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시해 국민들이 화장품을 신뢰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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