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측이 공정위를 살인기업 편에 섰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4일 이른 아침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하는 가습기살균제를 만들고 판매한 살균제판매업체인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가 제품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위해성 여부가 확인된 바 없고, 이에 대한 환경부의 추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며 의결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이하 가피모)와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이하 가습기참사넷)은 같은날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긴급 기자화견을 열고 ‘SK 케미칼·애경·이마트에 면죄부를 쥐어 준 공정위의 심의종결의견 발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소비자시민모임,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도 함께 피켓 시위에 동참했다.
이들은 가습기메이트가 무해하다는 공정위의 의결에 항의하며,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회에게는 청문회에서 공정위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는 목소리를 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다음 주면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청문회가 열린다. 공정위의 이번 의결은 검찰과 환경부의 기존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된 문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제조 판매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소장은 가습기메이트로 대표되는 MIT·CMIT 성분으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의 위해성에 관한 세 가지 증거를 발표했다.
먼저 공식적으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가 인정됐다는 점이다. 가습기메이트 사용했던 피해신고자 5명은 정부의 피해관련 판정에서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다.
성분의 유해점에 관해서는 미국환경보호청이 MIT·CMIT 성분이 흡입독성으로 인해 비염을 유발시킨다고 밝혔으며, 실제 환경부가 구성한 폐이외건강영향조사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했다.
마지막 증거로는 이정미 국회의원의 국정조사과정 발표자료를 들었다. SK케미칼이 MIT·CMIT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만들어 팔며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은 제조사의 잘못된 계산에 의한 것.
이들은 향후 일정으로 25일 오후 1시 영국대사관, 2시 유럽연합대사관, 3시 영국상공회의소, 4시 아일랜드대사관에 항의방문 및 항의 서한을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공정위는 사죄하라’, ‘살인기업 면죄부를 준 공정위의 잘못을 국정조사에서 밝혀라’라는 단체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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