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보존제로 사용되는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기준을 어긴 59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미국, 호주 등에서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보존제이나 우리나라에서는 CMIT/MIT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알러지 등 피부자극 반응 등 유발에 대한 우려로 씻어내는 화장품에만 사용하도록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제조 현장에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에서 총 2469품목에 대한 점검 결과 2395품목(97%)은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74품목(3%) 가운데 59품목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15품목은 실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사용했다고 표시해 표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사대상 중 406품목(16%)은 해당 혼합물을 다른 성분 등으로 변경하거나 생산 중단했고 1989품목(81%)은 사용기준(0.0015%)에 따라 샴푸 등 씻어내는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74품목 중 58품목(국내 18품목, 수입 40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1품목은 씻어내는 제품 사용기준인 0.001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즉시 판매중지하고 회수 폐기토록 조치했다.
또 CMIT/MIT 기준 강화 이후 사용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검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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