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장애아동양육수단, 12~36개월에게만 지급돼
6세 미만 장애아동양육수단, 12~36개월에게만 지급돼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9.27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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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무늬만 '장애아동 양육수당' 개선돼야"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0세~84개월(만 6세 미만)까지 10~20만 원 지급하고 있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이 사실상 12~36개월 아동에게 5~10만 원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지급하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2013년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의 하나다.

가정양육수당은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수당으로 일반아동(비장애)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장애아동양육수당, 농어촌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지급하는 농어촌아동양육수당으로 나눠진다.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0세에서 36개월까지 장애아동은 20만 원, 36개월에서 84개월까지는 10만 원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0세~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의 경우 0세~12개월 20만 원, 12~36개월 15만 원, 36~84개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장애아동양육수당과 중복지급은 안 된다.

즉 0~12개월과 36~84개월은 비장애아동에게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과 동일한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장애아동이 추가적으로 받는 양육수당은 12~24개월 5만 원, 24~36개월 10만 원에 불과하다.

농어촌 양육수당과 비교하면 차액은 더 적고 심지어 36개월~48개월 장애아동의 경우 농어촌 양육수당이 2만9천원을 더 많이 받는다. 농어촌에 거주하는 장애아동이라면 36개월까지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받고 36개월부터는 농어촌 아동양육수당을 받는 게 유리한 상황이다.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장애가 있는 아동을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지출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당이다. 장애로 인한 추가적 비용 지출에 대한 지원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취지대로 0세~84개월 모든 장애아동에게 추가수당으로 지급될 필요가 있다. 양육수당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장애아동에게는 현재 정해진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가정양육수당 지급 아동은 2013년 105만 명, 2014년 100만 7000명, 2015년 100만 4000명, 2016년 8월말 86만 5000명이다.

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 아동은 2013년 2112명, 2014년 2032명, 2015년 2169명, 2016년 8월말 1955명이다. 이중 36개월 이상인 장애아동은 2013년 1346명, 2014년 2032명, 2015년 1390명, 2016년 8월말 기준 1192명은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8월말 기준 장애아동양육수당 지급 인원을 기준으로 36개월 미만 763명에게 월 20만 원을 지급하면 1억 5260만 원, 36개월~84개월 1192명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1억 192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연간 총 32억 6160만 원이다. 2016년 가정양육수당 전체 예산이 1조2192억 원임을 고려하면 0.26%에 불과한 액수다.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아동양육수당을 반영하여 제외하면 소요액은 훨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윤소하 의원은 “장애아동양육수당을 실질적으로 지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아통합교사 예산 확충 등 장애아동이 보육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의원은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로 인한 추가적 지출이 발생하여 양육 비용 부담이 비장애아동보다 더 크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장애아동 양육수당은 6세 미만 모든 장애아동에게 지급해야 한다. 가정양육수당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장애아동양육수당은 추가적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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