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출산률 제고의 바로미터"
"영아보육교사의 고용안정은 출산률 제고의 바로미터"
  • 기고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 승인 2016.10.3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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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보육교사 고용안정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연재]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옥심, www.kfca-2013.or.kr)는 '보육교사가 좋은 사회를 만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개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일환으로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짚어보는 연속기고를 베이비뉴스와 함께 연재합니다.

전 계층 무상보육이 시행 된지 올해로 3년째 맞는 지금, 정부는 지난 7월부터 맞춤형 보육(전업모와 취업모를 구분해 지원하는 보육 정책)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무상보육은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에게 공평한 출발선 제공을 전제로 하며, 어느 어린이집을 선택해도 동일한 질적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것이지만 보육교사들이 느끼는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보육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보육교사의 처우와 근로조건이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고 있어 동일한 보육의 질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리가 있다. 설상가상으로 맞춤보육에 따른 전업모와 취업모 자녀의 보육료 차등지원은 보육교사의 고용을 한층 더 위태롭게 하고 있다.

보육정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영아 안심보육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육환경이 개선돼야 한다. 그 중 최우선 사항이 보육교사 고용안정일 것이다.

현재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보조금(기본보육료)을 교사인건비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하며, 그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교사는 보육하는 아이가 갑작스레 결석을 하든, 이사를 가든 보육아동수의 수시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결석하는 아이의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고, 이사 간 아이의 보육료를 중단할 경우 보육교사는 고용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교사는 보육하는 아이가 갑작스레 결석을 하든, 이사를 가든 보육아동수의 수시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결석하는 아이의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고, 이사 간 아이의 보육료를 중단할 경우 보육교사는 고용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 교사인건비 지원의 대의명분

- 현행 보육료 지급의 방식은 아동의 출결에 따른 아동수를 기준으로 지원
- 영아보육의 경우, 보육료 수입에만 전적으로 의존
- 영아의 특성상 출결, 입·퇴소가 빈번, 유아에 비해 교사 의존도가 높아(교사1인이 담당하는 아동 수 0세1:3, 1세1:5, 2세1:7명) 영아의 변동에 따라 크게 좌우
- 정부지원시설 교사와의 동일자격,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평등권에도 위배

보육교사는 보육하는 아이가 갑작스레 결석을 하든, 이사를 가든 보육아동수의 수시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근무를 해야만 한다. 현재와 같이 결석하는 아이의 보육료를 일할 계산하고, 이사 간 아이의 보육료를 중단할 경우 보육교사는 고용불안을 떨칠 수가 없다.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여러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주 양육자인 교사다. 영아기 특성은 ‘안정애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보육교사의 처우가 아이의 출결에 따라 달라지는 보육료지급에 의해 좌우된다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부모가 안심하고 직장에 전념할 수 없다는 것 누구든 쉽게 예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이직률은 31.7%(어린이집전체 24.1%. 2015년 전국보육실태조사)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국공립시설을 무작정 더 지을 수만은 없다는 게 현실이다. 요건을 갖춘 가정어린이집의 교사에게도 동일한 정도의 지원을 통하여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바라건대, 보육교사가 오직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 학기정도는 마칠 수 있게 고용이 보장돼야만 한다.

◇ 보육현장의 어려운 실태

- 최근 3년간 어린이집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
- 특히, 가정어린이집의 감소가 두드러짐
- 운영 실태조사(정원을 모두 충족한 최적의 상태를 가정)에 따르면, 교사 최저임금수준, 교사겸직하의 원장의 급여(9호봉기준: 246만 1850원)조차 보존할 수 없는 상태
- 취약보육인 영아, 특히 0세를 주로(전체 0세의 65.5%) 보육하고 있음
- 보육료의 대부분(66%) 인건비가 차지(육아정책연구소. 2013 표준보육비용 산정연구)

전국의 어린이집의 개소 수는 무상보육이 시작된 지난 2013년 일시 증가(1243개소)했다. 최근에는 급속한 감소(시설수 2012년 4만 2527개소, 2013년 4만 3770개소, 2014년 4만 3742개소, 2015년 4만 2517개소) 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이 중 상당수가 가정어린이집에 해당한다는 점에서도 운영상에 애로가 더 많다는 것을 입증한다. 현재 가정어린이집은 2만 2074개소(전체 어린이집의 51.9%)로, 34만 4007명(전체 보육아동의 23.7%)을 보육하고 있으며, 10만 5124명(전체 보육교직원의 32.8%)에 해당한다.

전체 어린이집 이용률이 평균 81.1%일 때 가정어린이집은 86.1%로 국공립(87.9%)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무엇보다도 취약보육에 해당하는 영아(전체 0세의 65.5%, 1세의 43.4%, 2세의 27.9%)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특성은 매 순간 보육료수입의 불안정을 유발하고, 보육교사의 고용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 추세라면 어린이집은 계속 감소할 것이고, 일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영아보육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은 조만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고, 이는 곧바로 보육대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 타 직종과의 형평성

- 유사직종 4년제 대졸초임 비교(2015년 기준) : 유치원교사(9호봉: 177만 4600원), 사회복지사(1급: 187만 6000원), 보육교사(1호봉: 152만 1380원)
- 동일 직종 내에서도 설립 유형에 따른 차별이 심각
- 보육교사는 이직할 때 통상 1호봉 동결 상황

보육교사와 유사직종인 유치원교사와 사회복지사의 급여상승은 이미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보육교사 급여는 어린이집 원장에게서 받는 보수임에는 틀림없지만,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사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전적으로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보육료를 통제하고 있는 무상보육 하에서는 보육교사의 고용안정과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정부의 인건비 지원만이 그 대안이다.

◇ 시대상황을 반영한 지원의 기준이라야 함

- 영아보육료는 부모부담 보육료와 정부지원 기본보육료로 구성
- 투명한 회계, 열린어린이집 운영, 부모참여 분위기 마련(운영위원회) 등
-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은 적정 규모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없음

현재 영아의 보육료 구성은, 부모부담 보육료와 정부지원 기본보육료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영아보육이 취약보육으로 분류되어 그 애로가 많다는 것과 보육비용이 높다는 데서 비용(운영비)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부모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가 기본보조금을 지원하면서 현장 어린이집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

▲정부지원시설과 동일한 보육료 수납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2세미만1:5→0세1:3, 1세1:7→1:5, 1:9→1:7) ▲보육교사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법에 따른 종사자 최저임금 준수 ▲보육료 상한선 준수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e-보육(표준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등 이 부분 현재 모두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정부지원시설에는 기본보육료 대신 교사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 가정어린이집은 서비스에 대한 부모만족도면에서나 시설이용률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무엇보다 정부지원시설이 갖추어야 할 회계의 투명성과 열린 어린이집의 운영은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이 갖는 특장점이라는 데서 더 이상 차별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지금까지는 설립의 주체에 따른 차등지원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비스 제공형태에 따른 공평한 지원방식이라야 한다.

이 나라 영유아가 어느 시설을 다녀도 동일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무상보육이라면, 영유아 행복추구권과 교사 평등권이 함께 검토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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