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고 사회복지수요 많은 지역, 보통교부세 더 간다
출산율 높고 사회복지수요 많은 지역, 보통교부세 더 간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11.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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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시행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내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높거나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가 더 많이 가게 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응과 기피시설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내년도 보통교부세 제도를 개선해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14억원, 경기도 23억원, 거제시 10억원, 해남군 5억원 등 모두 356억원의 교부세가 더 가게 될 예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도 1076억원의 교부세가 새로 지원된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자체에 행자부는 재원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신설해 지자체가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에 356억원의 수요를 지원한다.

또 사회복지시설에도 1076억원의 교부세가 새로 지원된다.

지역의 관리비용 부담과 민원 유발 요인인 '꽃동네' 등 생활형 집단사회복지시설 수요도 새로 만들어 1천76억원의 수요가 인정된바 있다.

노인과 아동, 장애인, 정신 이상자, 노숙인 등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시설이 많은 경기도(54억원)와 용인시(18억원), 음성군(11억원) 등에 많이 배정될 예정이다.

한편 많은 민원을 유발하는 송·변전시설과 화장시설 등 기피시설을 유치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310억원이 투입된다.

이번에 신설된 출산장려 수요와 생활형 사회복지시설 수요, 송·변전시설 수요 ·장사시설 수요 등 4가지는 3년간 일몰제 형태로 운영하고 교부세 산정에 사용되는 100여개 통계도 전수조사해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이런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내년도 지방교부세 산정 절차를 추진해 12월 말에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교부결정액을 통지한다.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은 “지방의 주요재원인 교부세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고, 사회적 환경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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