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을 비롯해 인천, 제주, 경북, 강원 등에서 임신하거나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공무원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2011년 1분기 유연근무제 실적을 점검한 결과, 110개의 기관 가운데 66곳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66곳의 공공기관 중 서울시는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평소보다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오후 5시에 퇴근할 수 있는 ‘9 to 5 근무제’를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초부터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만 대상으로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임신한 여성공무원까지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임신 사실을 뒷받침할 진단서만 제출하면 최장 10개월 동안 탄력근무제를 활용할 수 있다.서울시는 매년 평균 100여명의 여성공무원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인천시도 지난 10월부터 탄력근무제를 도입했다. 단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만 활용할 수 있다.
인천시 공무원의 경우,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5시에 퇴근하는 ‘9 to 5 근무제’와 오전 10시 출근해 오후 6시 퇴근하는 ‘10 to 6 근무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인천시는 만 1세 미만에서 2~3세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임신 중인 여성 공무원에게도 1일 1시간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임신한 여성공무원에게 임산부 전용 용품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500만 원 상당의 임산부 전용의자를 임신한 여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강원도는 임신한 여성공무원을 위해 임산부 전용 기능성 의자,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 보호용 쿠션을 지급하고 있다.
다자녀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 지자체도 있다.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세 자녀 이상 부양하고 있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특별 승급제를 도입했으며, 세 자녀 이상 출산 시 자녀 한 명당 경력가점 2점을 부여하는 다자녀 출산 공무원 경력 가점제도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도 세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 승진 우대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 자녀이상 출산 공무원이 승진배수 내에 있는 경우 승진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의무적으로 우선 승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일부 지자체들이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복귀자 희망보직제, 임산부 전용 휴게실, 직장 어린이집, 유ㆍ사산 특별휴가 등 임신부 및 육아 공무원을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좋아지고 있네요~~~
크지 않은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