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유명대기업 제품을 위조해 만든 '짝퉁 세제'를 보육원과 양로원에 유통해온 업자들이 적발됐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7일 위조된 유명대기업 세제를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제조·유통한 김 모(43) 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청에 따르면 제조업자 김 씨 등은 충북 옥천에 공장을 차리고 2012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짝퉁 세제 172만여 점(정품 시가 20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허청 조사결과 김 씨는 CJ, LG, 애경 등 유명대기업의 상표를 도용한 가루 세제, 액체 세제, 섬유유연제 등 짝퉁 세제를 제조해 유통업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주요 성분의 함량을 낮추기도 했다.
성분분석 결과 세척성분인 계면활성제 함량은 정품 대비 10% 이하, 표백성분인 과탄산염 함량은 22% 이하에 불과해 세척력이 많이 떨어졌다.
유통업자 송 모(34) 씨는 김 씨에게 짝퉁 세제를 공급받아 전북 부안의 유통창고에 보관해 놓고 전북 일대 보육원, 양로원, 어린이집, 목욕탕 등에 공급했다.
손 모(43) 씨도 경기도 하남에 유통창고를 차려놓고 수도권 일원에서 방문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광고 전단을 만들어 유명대기업의 정품 세제인 것처럼 속여 유통했다.
특허청은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옥천의 제조공장, 경기 하남·전북 부안의 짝퉁 세제 유통창고 두 곳을 압수수색해 짝퉁 CJ 세제 1만 5000여 점(정품 시가 2억 원 상당), 포장지와 라벨 9만 7000여 점 등 11만 2000여 점을 압수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검거된 업자들은 보육원과 양로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기업 제품을 사칭한 짝퉁 세제를 판매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위조상품 판매 행위 단속을 강화해 반드시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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