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 투여 사실···복지부 "지위 박탈"
차병원 일가, 불법 제대혈 투여 사실···복지부 "지위 박탈"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6.12.27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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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만 가능하지만 차 일가 9차례 불법 시술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차병원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차병원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차병원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차 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대혈을 투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는 등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병원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해 1월부터 차광렬 회장은 세 차례, 차 회장 부인인 김혜숙 씨는 두 차례, 차 회장 부친인 차경섭 씨는 네 차례 등 총 아홉 차례 불법으로 제대혈을 투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제대혈은 태아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치료, 연구 목적으로 승인해야만 사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자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 일가는 연구의 공식적인 대상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 차 회장 일가 3인을 대상으로 시술한 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의사 강아무개 씨는 이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도 않았다.


차병원 제대혈은행은 연구 목적이 아님을 인지하고도 분당차병원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고 이를 제대혈정보센터에 승인받은 연구로 사칭해 신고했다. 이는 제대혈법 위반행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차 회장의 다른 일가와 지인, 차움의원 회원 및 일가의 지인 등 48명이 임상연구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들에 대한 특혜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복지부는 차광렬 회장의 딸 차아무개 씨와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의 제대혈 시술 기록도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차병원의 불법행위를 확인한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지난 2015년부터 지원했던 5억 1800만원을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또한 분당차병원의 3차년도 연구 연장 승인을 위한 제대혈 공급 승인 신청을 불허한다는 입장이다.


차 회장 일가의 시술을 맡은 의사 강아무개 씨에 대해서도 처벌하기로 했다. 강 씨는 차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투여하고 진료기록부 미작성 등 의료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 벌금 및 1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제대혈을 불법 시술한 차 회장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의료행위를 한 사람만 처벌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분당차병원 개설자인 성광의료재단 이사장에 대해 제대혈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함께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분당차병원이 진행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3건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혈을 활용해 수행중인 다른 연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이후 종합적인 제대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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