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비 가산율 30% 적용키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가 적용, 영유아검진 등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내년 1월 1일부터 토요일 건강검진 검진료에 가산율 30%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건강검진은 그 동안 일요일, 국경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등 공휴일에 한해 검진비(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에 가산율 30%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복지부는 내년부터 토요일 건강검진시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등 건강검진종별로 최소 2320원에서 최대 4950원까지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평일에 건간검진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 토요일에 쉽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검진기관의 토요일 건강검진 실시가 활성화 되어 맞벌이 부부 등 평일 검진이 어려운 사람들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건강검진결과를 우편으로만 통보하던 것을 2018년부터는 우편, e-mail, 모바일 등으로 다양화해 수검자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출장검진시 혈액 검체에 대한 관리기준을 마련, 출장검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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