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달라진 여가부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 가족 분야
우선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단 지원 금액은 올해와 같다.
'맞춤형 부모교육'도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한 후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영했던 '가족행복드림사업' 역시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돼 운영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여성·양성평등 분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 원으로 올해 6461억 원 대비 661억 원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 원, 아이돌봄지원 40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 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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