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은?
2017년 달라지는 여성·가족 정책은?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12.2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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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양육비 인상·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내년부터 만 12세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던 한부모가족 양육비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 1세)에서 36개월(만 2세)까지로 확대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달라진 여가부 주요 정책을 살펴봤다.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8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8일 '2017년부터 달라지는 여성·가족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해 발표했다. ⓒ여성가족부

 
◇ 가족 분야

우선 내년부터 여성가족부의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지원이 확대된다. 기존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2017년부터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월 12만 원으로 인상된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도 확대된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이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단 지원 금액은 올해와 같다.

'맞춤형 부모교육'도 내년부터 본격 실시된다.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콘텐츠와 매뉴얼을 개발한 후 전문강사 200여 명을 양성해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시범운영했던 '가족행복드림사업' 역시 전국 17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확대돼 운영된다. 전문상담사가 취약가정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부모교육, 가족상담 등을 지원하게 된다.

◇ 여성·양성평등 분야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선도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인증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은 2017년 12월까지 가족친화인증을 받아야 한다.

더불어 육아·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도 150개소에서 155개소로 늘어난다. 센터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소프트웨어(SW)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의 훈련과정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시행 중인 조례·규칙 및 소관 정책에 대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도 실시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 지역일자리 사업 등 지역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지역정책도 양성평등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2017년 여성가족부 예산(일반회계 및 기금)은 7122억 원으로 올해 6461억 원 대비 661억 원이 늘어났다. 세부적으로는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201억 원,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 58억 원, 아이돌봄지원 40억 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30억 원, 부모교육 27억 원 등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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