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TV] 영유아 부모 챙겨야 할 연말정산 세액공제
[베이비뉴스TV] 영유아 부모 챙겨야 할 연말정산 세액공제
  • 김고은 기자
  • 승인 2017.01.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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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총정리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베이비뉴스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임신·육아 전문 방송 베이비뉴스TV(http://tv.ibabynews.com)를 운영 중이다. 프레스룸 코너에서는 사회자 김지연과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가 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뉴스를 전한다. 지난 25일 생방송에서는 ‘영유아 부모 대상 연말정산 세액공제’와 관련한 소식을 다뤘다.

▶ 프로그램 : 베이비뉴스TVㅣ프레스룸
▶ 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3시 30분
▶ 진행 : MC 김지연
▶ 출연 :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 방송 : 페이스북 라이브 http://facebook.ibabynews.com
 

 

 

◇ 김지연> 이번 코너는 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와 함께 한 주간의 주목할 만한 이슈를 살펴보는 프레스룸 코너입니다. 김고은 기자 이번 주 소개해줄 이슈는 뭔가요?

◆ 김고은> 일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누구는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던데, 월급까지는 됐고 애들 과자 값이나 벌면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하지만 영유아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게 꽤 있거든요. 오늘은 영유아 및 저학년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연말정산 사항 중에서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부분에 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 김지연> 연말정산 이거 할 때마다 너무 골치 아프죠. 세금 떼어갈 때는 악착같이 떼어가고 돌려줄 때는 고생 고생해야만 조금 돌려주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 김고은> 그렇죠. 오늘은 교육비 지출했던 것의 세액공제 부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인데요. 보육료,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에 대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받아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금 세액공제 여부는 된다, 안 된다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 김지연>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 기준을 잘 모르니까 매번 헷갈릴 법도 하네요.

◆ 김고은> 찾아보니 입학금도 공제를 받았다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됐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안 되는 게 맞는 거니까요. 혹시 “남들은 된다는데 왜 우리 애 다니는 어린이집만 안 되나” 하는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김지연> 그럼 유치원은 어떤가요? 유치원에 낸 비용은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고은> 역시 수업료, 특별활동비, 교재비, 급식비입니다. 두 곳 모두 연말정산 받으실 때 국세청에서 직접 조회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어떤 부분 공제되는지 방금 말씀드린 내용과 국세청 통해 확인하시고 원에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요청해서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김지연> 내가 해달라고 하기 전에 원에서 알아서 딱 주면 참 좋을 텐데요.

◆ 김고은> 그런 곳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형편상 그렇게 못하는 곳이 대부분일 거에요.

◇ 김지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말고도 피아노 학원이나 태권도 학원 많이들 보내잖아요. 이런 학원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 건가요?

◆ 김고은>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라면 학원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3월에 하잖아요. 그 전달인 2월분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부터는 학원비 공제를 받을 없고요. 요즘 영유아들을 문화센터에 보내서 이런저런 교육받는 분들 많은데, 문화센터나 사회복지시설은 법에 따른 학원 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김지연> 학습지는 어떤가요? 유치원 전후로 국어 영어 수학 학습지 정말 많이 시키는데요.

◆ 김고은> 학습지 역시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로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어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특별활동비처럼 도서구입비 납입 요청을 받으신 경우라면 교육비납입증명서 떼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연> 학원비랑 이런저런 비용들 합치면 꽤 될 것 같은데요.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고은> 지금 말씀드린 부분 모두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하는데요. 지출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유치원, 보육시설 입소 아동부터 취학전 아동, 초·중·고등학생까지 1인당 최대 30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연> 그렇군요. 이제 자녀 세액공제 부분으로 넘어가볼까요?
 

◆ 김고은> 20세 이하 자녀 있으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공제입니다. 인당 15만 원씩 공제받을 수 있고요. 3명째부터는 더블로 적용돼서 셋째부터 3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정리하면, 아이가 한 명이면 15만 원, 2명이면 30만 원, 3명이면 60만 원, 4명이면 120만 원, 5명이면 150만 원이 되는 거죠.

◇ 김지연> 저출산 시대라서 많이 낳으면 공제 많이 해주겠다는 건가요.

 ◆ 김고은> 그렇습니다. 6세 이하 영유아 자녀가 있다면 추가 공제도 받습니다. 2명 이상의 6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을 추가 공제 받습니다. 또, 작년에 출산, 입양한 신생아도 3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지연> 그러면 만약 작년에 아이 한 명을 낳았으면 원래 받아야 하는 15만 원에 30만 원까지 45만 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김고은> 그런 셈이죠. 만약 6세 이하 자녀가 있는데 거기에 작년 아이를 출산하셨다면 총 75만 원을 공제받는 셈이 됩니다.

◇ 김지연> 조금 복잡하게 느껴져요. 아무튼 영유아자녀 있는 분들 이 부분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할 텐데요. 부양가족공제 신청할 때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고은> 그렇습니다. 연말정산은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어렵습니다. 만약 맞벌이하는 분들이면 각자 내신 세금에 대비해서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줄 건지, 첫째는 남편, 둘째는 아내 이런 식으로 분할할 건지를 따져 보셔야 해요. 세금 많이 낸 사람에게 유리하다, 이게 절대적인 공식이 아닙니다. 만약 한 명에게 몰아서 하는 경우라면 소득공제, 세액공제도 한 사람이 한꺼번에 받으셔야 합니다.

◇ 김지연> 저도 맞벌이 부부인데요. 워낙 공제 항목이 많기도 하고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게 너무 많거든요. 어디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나 방법이 있나요? 육아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정말 자세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댓글까지 달아주는 천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 김고은> 그렇죠. 저도 자료 찾으면서 제 개인적인 사항들 관련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저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블로그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연말정산 관련한 사항이 자세하게 공개되고 있는데요. 세액계산부터 유의사항 등 전 과정을 문서 또는 동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납세자 연맹에서도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해서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한 푼이라도 절약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지연> 네 오늘도 유익한 소식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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