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수당 지급" 법안 발의
송석준 의원,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 수당 지급" 법안 발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2.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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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저출산 해결, 노년층 소득 보장 기대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 ⓒ송석준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송석준 국회의원(경기 이천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수당을 주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아이돌보미 수급 부족 등의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을 위해 마련됐다.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조부모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손자녀돌보미로 등록한 경우 손자녀의 연령, 수 등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현행법의 경우 맞벌이 등의 사유로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통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유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가정의 경우 아이의 양육을 민간 육아도우미 또는 조부모 등 가족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경제적 부담은 전적으로 개별가정에서 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송석준 의원은 “가정의 육아 어려움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가적 재앙수준까지 와 있는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고령사회 노년층의 소득 보장 및 가정양육기능 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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