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소비자원, CMIT/MIT 검출된 헤어미스트 판매중단 및 환급 조치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7.02.24 1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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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스트서 CMIT 5.1㎍/g, MIT 1.6㎍/g 검출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 제품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헤어미스트 제품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헤어미스트 제품 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이하 CMIT/MIT) 성분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는 지난 2015년 7월에 개정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에 씻어내는 일부 제품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성분이다. 그러나 조사대상인 헤어미스트 제품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임에도 CMIT, MIT가 각각 5.1㎍/g, 1.6㎍/g 검출됐다.

해당 사업자인 ㈜쉬즈헤어는 한국소비자원의 시정 요구를 적극 수용해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기 판매된 제품 2400여 개에 대해서는 환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ODM방식으로 생산·판매되는 제품임을 고려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해당제품을 제조·공급한 사업자(주)피엘코스메틱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CMIT/MIT 혼합물 사용 및 검출여부를 조사했지만, 안전기준 위반 제품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화장품을 구매할 때 표시된 성분들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판매사에 연락해 환급받으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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