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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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3.15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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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 및 특별단속 펼쳐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강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동구
강동구가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강동구


강동구(구청장 이해식)가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과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과 특별단속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 강동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등의 협조로 오는 24일까지 진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자는 ▲ 신호위반(6만 원→12만 원), ▲ 불법 주·정차 위반(4만 원→8만 원) ▲ 통행금지·제한 위반(4만 원→8만 원) 등 처벌이 2배로 가중된다. 구는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보호요령이 담긴 홍보 전단지 4000부를 동 주민센터와 관내 초등학교에 배부했다.

교통법규 준수 홍보 캠페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은 지난 9일 강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고명·묘곡·선사초등학교 등 10개 초등학교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강동구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운전자 주의부족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법규 준수에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강동구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8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돼 있다. 구는 올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 및 노면표지의 점검·정비는 물론 어린이 안전교육, 스쿨존 보행안심 특화거리 조성, 어린이 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업(워킹스쿨버스), 통학로 차량통행제한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정책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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