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임산부·어린이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발간
식약처, 임산부·어린이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 발간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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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종류에 따른 섭취 대상별 안전섭취 권고량 제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금속인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제 실생활에서 생선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도록 생선 종류별 섭취량과 섭취횟수 등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실시한 메틸수은 위해평가 결과 우리국민의 메틸수은 노출 수준은 안전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성인은 생선을 포함한 균형 있는 식습관을 유지하면 되나, 메틸수은에 민감한 임신·수유 여성과 유아·10세 이하 어린이는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생선은 어린이 두뇌발달 등에 필요한 단백질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풍부한 식품으로 반드시 섭취가 권장된다.

이번 생선 섭취 가이드라인은 생선의 메틸수은 함량과 위해평가 결과를 통해 생선을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로 분류하고 섭취 대상별로 한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제시했다.

◇ 임신·수유 여성의 생선 섭취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에 따르면, 임신 또는 수유 기간 중에 메틸수은 함량이 높은 생선을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 메틸수은이 태아 또는 영아의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생선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태아는 태반을 통해 메틸수은을 흡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태반은 임신 4개월째부터 생기므로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전에 섭취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낮은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400g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한번 섭취할 때 60g(100g 참치통조림 1캔의 3/5) 기준 일주일에 6회 정도 섭취할 수 있는 양이다.

메틸수은 함량이 비교적 높은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100g의 이하로 섭취하며, 일주일에 한번 정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주일 동안 일반어류와 다랑어 등 다양하게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200g과 다랑어 50g, 일반어류 100g과 다랑어 75g 등으로 그 양을 고려하면 된다.

특정기간 동안 권장 섭취량을 초과해 먹게 될 때는 다음 1~2주 동안은 섭취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법으로 조절하면 된다.

◇ 유아·어린이의 생선 섭취

1~2세 유아는 뇌신경 발달 등에 가장 영향을 받는 시기로 이유식에 사용하는 어류의 선택에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며, 3~10세까지는 뇌신경 발달과 함께 신체 성장·발달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생선의 종류를 다양하게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세 유아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00g 이하로 섭취하고, 한번 섭취할 때 1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6회 정도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

유아에게는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가급적 섭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으며, 섭취할 경우 일주일에 25g 이하로 권장한다.

3~6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1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30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40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7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20g 등으로 그 양을 조절하면 된다.

7~10세 어린이는 일반어류와 참치통조림은 일주일에 250g 이하로 한번 섭취할 때 45g을 기준으로 일주일에 5회 정도 나누어 섭취하고,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는 일주일에 65g 이하로 주 1회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다양한 생선을 먹을 때는 일반어류 또는 참치통조림 125g과 다랑어·새치류 및 상어류 30g 등으로 섭취량을 고려한다.

식약처는 2015년에 발간한 ‘임신 여성의 생선 안전섭취 요령’을 개정해 수유 여성과 유아·어린이 등 대상을 확대하는 ‘생선 안전섭취 가이드’를 발간해 주 단위 권장섭취량을 기준으로 1회 섭취량과 주 단위 섭취횟수도 함께 제시해 더욱 쉽게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가이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급식 안전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모수첩과 육아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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