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확충해야 하는 이유
국공립어린이집 30%까지 확충해야 하는 이유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06.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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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새 정부, 보육정책 이것은 꼭 바꿔야 한다' 토론회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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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다른 사회서비스 영역과 마찬가지로 보육서비스 영역에서 민간주도성 혹은 민간의존성은 더 이상 낯선 주제가 아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개소 수 기준으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등 민간영역의 어린이집이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율은 7%에 머무르고 있다.

이같은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보육서비스 공급구조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육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로 작동되고 있다.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발휘하기 위한 최소비율로 국공립어린이집이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육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약 7%에 불과한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율을 3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진석 교수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새 정부 보육정책 꼭 바꿔야 한다’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국공립어린이집 경우 민간어린이집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은 편으로 보육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보육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하면서 “반면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최소한으로 적정화된 질’을 추구하면서 특별활동비 등 추가적인 수입원을 최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교수는 민간 중심의 보육서비스 구조는 보육교사의 신분 불안정과 취약한 근로조건에도 연결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공공의 시장 지배력 강화를 통해 서비스공급구조에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 의지와 선제 투자를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보육서비스가 보육시장에서 민간영역에 대한 지렛대효과(leverage effect)를 발휘하기 위한 최소비율로 30% 정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를 직접 고용해 (준)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에 적용될 수 있는 모형이지만 민간에 위탁해 운영되는 현 체계를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으면서 교사의 임용과정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다는 측면에서 교사의 신분 강화를 위한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 방안과 관련해 공무원의 규모가 비대해지는 데에 대한 국민 정서적 거부감과 과다한 비용에 대한 우려 등은 정치적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비용적 측면에서 이미 보육교사의 인건비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우려하는 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무원 규모가 주요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절반 이하라는 점과 교사의 신분강화와 고용안전화가 보육서비스 질적 제고에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 설득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결국 민간에 위탁돼 운영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공공이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교수는 사회서비스공단 내에 보육직렬 편입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가 현장에 있던 참석자들에게 야유와 비난을 받기도 했다.

◇ 보육료 지원방식 전환 모색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입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현행 보육료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김종해 교수는 ‘보육료 지원방식의 전환 모색’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2009년 보육 바우처는 선택과 경쟁이 보육서비스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도입됐다”며 “대법원 판례(2014.6.12.선고 2012두2803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바우처를 통해 지원되는 보육료에 대한 정부의 지도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교수는 “인천지방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17.5.12.선고 2017 고정267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기)에서도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등의 정부미지원 시설의 세출에 대한 감독 불가능,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 조항이 미비한 정책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의 구조는 비용의 지원 확대가 보육교사 및 기타 종사자의 처우 향상을 포함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공적 자원 사용의 사회적 책임이 담보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회계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운영을 공개적으로 의무화하자"고 제시했다.


◇ 토론자들의 목소리 들어보니...

“어린이집의 공익성, 투명성, 참여성, 공정성이 전제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김호연 의장은 “시장중심 지원방식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이며 더불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정 보완도 보육 시설의 아이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실 안현미 실장은 “지속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필요가 있고 보육서비스 바우처를 폐지하는 한편 무상보육 체제에 맞는 보조금 체계 개편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실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때 원장 개인이 독단적으로 운영하지 않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공익성, 공개성, 참여성, 공정성이 전제된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열심히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보육계가 가지고 있는 우려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이 된 것이 없고 현재까지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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