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먹은 라면이 몇 갠데…' 라면에서 GMO 검출
'그동안 먹은 라면이 몇 갠데…' 라면에서 GMO 검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6.30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라면 면 원료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옥수수 혼입 확인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한국인의 대표 간식 라면 면에서 유전자변형(GMO) 대두와 옥수수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한국인의 대표 간식 라면 면에서 유전자변형(GMO) 대두와 옥수수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한국인의 대표 간식 라면 면에 유전자변형(GMO) 대두와 옥수수가 혼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라면 제품에서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가 검출된 경위를 조사한 결과, 면의 원료가 되는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량으로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유전자변형 대두와 옥수수의 혼입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라면 면의 원료가 되는 밀에 대해 수입 국가별로 실시했다.

미국·호주·캐나다에서 수입된 밀과 밀가루 총 8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17건 검출됐다.

미국산 밀과 밀가루에서 검출된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 혼입비율은 평균 0.1%(최고 0.39~최저 0.02%) 수준이었다. 호주산, 캐나다산 밀과 밀가루에서는 유전자변형 대두 또는 옥수수가 검출되지 않았다.

혼입 경위를 조사한 결과, 유전자변형 대두나 옥수수가 미국 현지 보관창고나 운반 선박 등에 일부 남아있어, 밀의 운송과정에 섞여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1년 독일정부 조사에 따르면, 밀과 옥수수 등에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가 0.1% 이하로 검출됐으며, 이 정도 혼입은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고 표시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의도적으로 혼입되는 상황을 고려해 수입 밀에 대해 대두, 옥수수 등 다른 곡물이나 흙 등 이물질이 5% 이내로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고, 유전자변형이 아닌 농산물에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 이하 혼입된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유럽연합은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내, 일본은 비의도적 혼입치 5% 이내인 경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면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산 밀 수입업체에 대해 원료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미국산 밀 수입시 대두, 옥수수의 혼입여부를 확인해 혼입된 경우 승인된 유전자변형 대두, 옥수수인지를 검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통단계에서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