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 시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 시 지원금 꼭 신청하세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7.2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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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서울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보건복지부 ‘2017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고위험 임산부가 비용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입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7월부터 시작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년 내내 진행되는 계속사업으로, 관심 있는 주민은 조건만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고위험 임산부’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불리는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사람을 뜻한다. 분만결과 자궁 내 태아 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3대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에 있어 가계부담이 큰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다.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시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 성분 제제료 등이 비급여 본인부담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이러한 비급여 본인부담금 입원치료비 중 90%를 지원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다. 나머지 10%의 비용만 환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1인당 지원한도는 3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이며, 의료비 지원 기간은 질병별로 다르다.

조기진통의 경우 임신 주수 20주 이상에서 34주 미만까지 의료비 지원이 된다. 분만관련 출혈은 분만 관련 입원일로부터 분만일 이후 6주까지다. 중증 임신중독증은 임신 주수 20주 이상부터 분만 관련 입원 퇴원일까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보건소 또는 산부인과에 비치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임산부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종로구민이라면 종로구 보건소로 제출하되 필요한 구비서류가 8가지 있으니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의사진단서 1부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 1부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의료비 지원금 입금 계좌 통장사본 1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신청인 신분증 등이다.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신청을 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예산부족 등으로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먼저 담당 직원이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안내하도록 돼 있다.

임산부 본인이 신청하기 곤란할 경우 ▲배우자 ▲2촌 이내 혈족 또는 직계 존비속이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제출해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더 궁금한 사항은 종로구 보건소 건강증진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경제 상황이 썩 좋지 않은 요즘, 고위험 임산부들에게는 치료에 필요한 입원 비용이 매우 부담될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이같은 저출산 시대에 정부와 지자체가 앞장서 예비 부모들을 돕는 것은 필수이며, 이번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임산부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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