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린이집 임대료 ‘284만 원→116만 원’…“용감한 결정”
[단독] 어린이집 임대료 ‘284만 원→116만 원’…“용감한 결정”
  • 최규화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08.03 17: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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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관리동어린이집 전수조사 후 11곳 아파트에 시정명령

【베이비뉴스 최규화 김재희 기자】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공동주택 관리동어린이집(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원아 한 명당 5만 원.’ 공동주택(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의 고액 임대료가 일부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의 조사에 따르면, 관내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는 최고 월 280여만 원이었다.


관리동어린이집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장소를 임대해 민간이 운영한다. 관리동어린이집의 고액 임대료가 어린이집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문제제기는 지속적으로 있어왔다. 보육현장에서는, 한때 어린이집 원아(정원) 한 명당 5만 원씩을 곱해 월 임대료를 책정하는 것이 ‘시세’라는 이야기가 있었다.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부담은 결국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건비나 시설개선비 등 다른 부분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과 원아들에 대한 급·간식비, 보육교사 처우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관리동어린이집의 고액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0월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을 개정했다.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았고, 관리규약 위반사항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법적 구속력도 마련했다.


◇ ‘아이 하나당 5만 원’ 관리동어린이집 월 임대료가 284만 원


이에 따라 지난 3월 서울 강동구는 관내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규정보다 높게 책정해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11개소를 찾아 시정명령을 내렸다. 8월 현재 11개 아파트 모두 임대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며 자진시정을 완료했다. 이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첫 사례다.

 

이 과정에서 관리동어린이집에 대한 고액 임대료 현황이 일부 드러났다. 베이비뉴스는 시정명령을 받은 11개 아파트의 시정 전후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 변화 내역을 확인했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 시정 결과. ⓒ베이비뉴스
서울 강동구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 시정 결과. ⓒ베이비뉴스


A아파트의 경우, 56명 정원의 관리동어린이집에 월 284만 2000원의 임대료를 책정해왔다. 보육현장의 ‘시세’처럼, 정원 한 명당 5만 원 꼴로 임대료를 책정한 셈이다. 11개 아파트 가운데 A아파트를 포함한 5개 아파트가 ‘정원 × 5만 원’을 기준으로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었다.


A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의 임대료는 시정명령 이후 월 115만 6400원으로 줄어들었다. 무려 168만 5600원이 인하된 것이다.


B아파트의 관리동어린이집은 51명 정원에 임대료로 월 240만 원을 내고 있었다. 이곳은 시정명령 이후 월 임대료를 139만 4200원 인하해 100만 5800원으로 책정했다. C아파트는 33명 정원의 관리동어린이집 임대료로 170만 원을 받아왔으나, 시정명령 이후 90만 원을 인하해 60만 원으로 조정했다.


11개 아파트 관리동어린이집의 시정명령 전후 임대료 인하 차액은 적게는 10만 원에서 많게는 168만 5600원까지 확인됐다. 인하 차액 평균은 62만 5030원이다.


◇ 시정명령 이후 평균 62만 원 인하…국공립 전환에도 영향 줄 듯


관리동어린이집의 임대료는 문제는 국공립 전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관리동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다는 장점 때문에 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에는 약 18억 원이 드는 반면,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은 약 3억 원으로 가능하다(서울시 자료). 서울시는 올해 관리동어린이집 145개소를 국공립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시는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시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고액의 임대료 수입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정미 전국공동주택어린이집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베이비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서울 강동구의 이번 조치가 “아주 용감한 결정”이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이 부위원장은 “임대료 문제가 아주 건강하게 정리된 사례”라며, “이제 임대료 때문에 문 닫을 일은 없지 않겠나”라고 환영했다. 또한 “자치구가 나서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이니, 분명히 다른 지방으로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관리동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문제에 있어서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생각에 많은 변화를 줄 것 같다”며, “국공립 전환의 사이클이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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