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관리 위반 다진고기 가공업체 5곳 적발
식약처, 위생관리 위반 다진고기 가공업체 5곳 적발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8.1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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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개소 점검 결과 작업장 시설 비위생 등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최근 다진고기로 만든 식육가공품(분쇄가공육)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분쇄가공육 제조업체 총 133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어린이 급식용으로 제공되는 ‘동그랑땡’, ‘완자’, ‘돈까스’ 등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주원료로 갈아서 만든 식육제품 전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체는 ▲(주)코빅푸드 ▲신화푸드 ▲유원식품(주) ▲(주)청미식품 ▲(주)참프레 등 5곳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작업장 시설의 비위생적 관리(4곳) ▲생산현장 종사자 위생화 미착용(1곳)으로 영업자가 준수해야 할 기본수칙을 위반한 경우이다.


한편, 분쇄가공육제품 186개 제품을 수거해 장출혈성대장균 등 위해 미생물의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로 인한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제조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축산물 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섭취전 충분한 가열·조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축산물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축산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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