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최규화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정보 공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17대 국회 때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관련) 법안을 발의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 그때 법안이 통과됐더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반드시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기업이 원인물질에 대한 정보공개를 안 해서 많은 피해자가 생겼다. 이건 영업비밀이 아니다. 현행법에도 생명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예외로 공개하도록 돼 있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후보자께 부탁한다”고 요청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신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못지않은 참사로 삼성 직업병 피해가 있었다. 삼성 측에서 스스로 1000억 원의 피해구제기금 출연하고 확 뜯어 고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옴부즈만 위원회를 구성했고,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옴부즈만 위원회에서 나온 성과는 없다. 원인진단조차 얘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옴부즈만 위원회가) 뭘 어떻게 했는지 고용노동부에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기업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자료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고, 기업도 답이 없다. 이건 아니지 않나. (옴부즈만 위원회는) 기업의 사적인 위원회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이것은 챙겨봐라”고 당부했다.
신 의원이 거듭 공개를 강조한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제조자명, 제품명, 성분과 성질, 취급상의 주의, 적용법규, 사고 시의 응급처치방법 등이 기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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