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포괄임금제는 노동착취 제도, 법으로 제한하겠다”
김영주 “포괄임금제는 노동착취 제도, 법으로 제한하겠다”
  • 권현경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11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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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장시간 노동 대책 밝혀

【베이비뉴스 권현경 최규화 기자】


ⓒ베이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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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 ‘포괄임금제 방지 법제화’와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일-가정 양립을 저해하고 아이를 키우는 근로자들의 양육 부담을 증대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왔다. 정부와 여당은 대선 당시 ‘칼퇴근법’을 공약하는 등,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강조해왔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지적한 것은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시간외근로 수당 등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포괄임금제 아주 예외적으로 적용돼야 하나, 수많은 현장에서 임금 착취 수단으로 사용된다”며,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근로시간을 사업주에게 백지위임한 것”이라고 포괄임금제가 장시간 노동 문제의 원인임을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와 노동착취 위한 제도”라는 말로 동의를 표하며, “법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 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서도 “포괄임금제 운영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포괄임금제 문제 해결 가능”


이어 이 의원은 “현재 사업주가 근로시간 기록을 남기는 게 의무화돼 있지 않다. 체불임금 문제가 발생해도 노동자 본인이 근로시간을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이라며, 출퇴근 기록 의무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김 후보자는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해야 포괄임금제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며 출퇴근 기록 여부가 장시간 노동 문제와 연결됨을 언급하고, “(사업주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장시간 노동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급여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장석춘 의원의 관련 질의 대해 “현재 대한민국의 노동시간은 OECD 최장 수준이고 행복지수도 낮다”고 현황을 소개하고, 이는 “급여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시간외수당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시간외수당을 위해서 오래 일하는 것보다 (급여체계를 개선해서) 짧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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