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30년 됐지만 OECD 국가 중 꼴찌"
"남녀고용평등법 30년 됐지만 OECD 국가 중 꼴찌"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08.24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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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유리천장을 깨자!”


“깨자!”

 

두 주먹을 불끈 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정부부처, 학계, 시민단체 소속 토론 참가자들은 카메라를 응시하며 “깨자”라는 구호를 외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 기념사진 촬영의 한 장면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자유한국당 임이자·국민의당 김삼화·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의 벽, 유리천장을 깨자’라는 주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비례대표)은 이날 환영사에서 “30년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여성 취업률은 66.1%로 남성(69%)과 격차가 좁혀졌고, 전문직 여성 비중은 2008년 22%에서 2015년 26.6%로 증가했다. 현 정부에서는 내각의 30%를 여성으로 임명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과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 토론회를 계기로 여성에 대한 유리벽과 유리천장에 균열을 내고 깰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비례대표)은 “유리천장이란 것은 보이지 않는 천장을 말하는데 많은 여성들이 유리천장이 아닌 강철 콘크리트 천장이라 느낀다. 어떻게 부실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할 때가 됐다. 당 대표가 되고 여성 당 대표 시대가 왔단 말을 들었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성의원은 17% 밖에 안 된다. 실질적으로 여성의 삶을 결정하는 제도가 발의되고 입법화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 김영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현황과 과제,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유리천장과 입법과제, 박선영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후 ▲류형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 ▲김명숙 한국여성노동자회 노동정책부장 ▲김종식 아모레퍼시픽 HR Division 상무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 ▲최문선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등이 토론을 펼쳤다.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 한국 OECD 29개국 중 29위, 100점 만점에 24점 꼴찌

 

“한국은 OECD 29개국 중 29위며, 100점 만점 중 OECD 평균이 60점인데 반해 한국은 24점으로 평균과의 격차가 매우 큰 꼴찌다.”

 

연세대 사회학과 김영미 교수는 ‘한국 유리천장의 미시적 기제와 구조적 조건’이란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며 한국 유리천장의 현황을 꼬집었다. 특히 OECD 국가 중 남녀임금격차, 여성관리직 비율, 임원급 여성비율 항목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ECD 최하위 수준인 한국의 남녀임금격차와 유리천장은 긴밀하게 연결되는 현상이다. 

 

김 교수는 “유리천장이 만들어지는 기제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르다. 30년 동안 굉장히 많은 정책이 만들어졌지만 중소기업 중심이 아닌 대기업을 타깃으로 한 제도였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남녀임금격차가 높은 이유를 성별분리와 직접적 임금차별이 모두 높기 때문이다. 2000년대 이후 남녀임금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직접적 임금차별이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그는 “여성이 저임금 직장에 밀집돼 있는 경향성이 점차 심화되고 사업체 간 임금격차가 증가하면서 정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성별직종분리보다 성별사업체분리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젠더불평등 해소를 위해 노동시장은 분리의 극복과 차별이 극복이라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남녀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대기업에는 “여성 신규입직을 늘리고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해 남녀 간 근속년수 및 연령의 차이를 줄이고 여성이 주변적 업무로 배제되지 않도록 승진기회가 많은 핵심 업무로 배치되도록 인사관리를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차별금지의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는 것과 인사관리 시스템 자체가 없는 사업장이 많으므로 경영지원을 통해 인사관리의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남녀임금격차가 더 크지만 두 집단 모두 고위관리직 내 여성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체 내 남녀임금격차가 줄어드는 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유리천장을 깰 때 나타나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의원실
ⓒ김삼화 의원실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Affirmative Action)는 동종산업 유사규모 기업들을 비교 심사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해 개선방안을 찾고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이화여대 사회학과 이주희 교수는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기업은 평균비율의 60%(박근혜 정부에서는 70%) 미달기업만 제출하도록 했다. 고용률과 여성관리직 비율에만 한정돼 임금, 직종분리, 공용 형태(정규/비정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기업체의 산업 재분류 요청-미달률 차이에 대한 불만, ▲적절한 비교가 어려운 적은 사업체 수, ▲여성고용률과 관리직 고용 비율이 연계돼 분석되고 있지 못한 제도적 맹점,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정의상의 문제 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대상기업 확대를 제안했다. 지방공기업 149개 추가, 300인 이상 대상기업 확대 총 3407개 고용형태 공시제 대상기업, 남녀근로자현황 및 시행계획서를 남녀고용현황보고서로 통합, 제출기업을 AA의 대상이 되는 기업 전체로 확대해 모범사례를 발굴을 통한 우수 기업 포상 유인책을 내놨다.

 

시행계획서 제출대상 기업으로 ▲산업분류 없이 여성 정규직근로자 비율 30%미만 기업 ▲여성관리자 비율이 다음 두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해당 기업, 산업분류 없이 여성관리자 비율 15% 혹은 30%미만의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여성관리자 비율이 여성 정규직근로자비율 50% 미달하는 기업으로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여성노동-가족정책을 경제-노동시장-노사관계-사회보장 정책과 분리하지 말아야 한다. 여성이라는 특정 집단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회체제와 구조 자체에 관심을 갖고 사회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여성임원 할당제‧여성임원 목표제 법제화 필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성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여성임원 할당제 관련 입법을 통해 적극적 개입으로 여성임원을 늘린 사례를 설명했다.

 

박 위원은 “여성임원 확대를 위해 성별 할당제 또는 목표제를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성별 할당제를 입법화하는 경우 공공부문에서 시작해 민간부문으로 확대됐고, 민간부문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행 하지 않는 경우 벌칙 등의 제재 조치와 함께 이행한 경우에는 정부와의 계약에 우선권 부여, 법인세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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