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의류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 피해 주의
임산부 의류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 피해 주의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7.09.06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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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지연 및 환급 약속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 다발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꼰지잼잼 쇼핑몰 화면 캡처
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꼰지잼잼 쇼핑몰 화면 캡처


임산부 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이 상품 대금을 입금 받은 뒤 배송을 지연하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213건으로, 올해에만 56건이 접수됐다고 6일 밝혔다.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에 달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함에도 ‘꼰지잼잼’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최근 약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에 달한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법 위반 사실을 관할 지자체에 통보했고, 지자체와 피해다발 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 주의할 것 ▲계약 체결 전 통신판매신고 여부 등 사업자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소비자의 사유(단순변심)로 반품을 하는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배송된 제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배송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 ▲판매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등의 경우를 대비해 대금 결제는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고, 현금결제 시에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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