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자녀 포함,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근거 신설 등을 담은 영유아보육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맞춰,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포함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해 시행한다.
먼저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라 1~3급 상이자 및 순직자의 자녀를 어린이집 우선입소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입소 우선순위 산정을 위한 세부 점수계산, 적용방식을 기존 사업지침에서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했다.
어린이집 건강검진과 관련해 보호자가 별도의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제출시 어린이집의 영유아건강검진은 생략해 시행한다.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인 국가 건강검진 기준을 준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어린이집에 사적용도를 위한 시설 등 보육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명확히 하되 농어촌·도서 지역 등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육교직원을 위한 기숙시설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은 행정안전부 전자관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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