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입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입니다"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7.09.20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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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실시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 대상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의무안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 대상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의무안전교육 실시.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전광용)은 도로교통공단과 연계해 19일 북부관내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관련자(운영자, 운전자, 동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을 위한 의무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7년 학원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 대상자 중 미이수자를 대상으로 어린이통학차량에 의한 안전사고예방과 관련자들의 교통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진행됐다.

학원운영자와 운전자등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안전교육은 연수구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까지 가서 받아야하는 번거로움과 시간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에 대한 장소적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수률을 높이고 또한 의무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불이익(과태료)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임관숙 북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사교육육성을 위해 운영자들의 불편함에 대한 긍정적 해소점을 찾아내어 안전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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