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44세까지만 난임 건강보험 지원 논란
만 44세까지만 난임 건강보험 지원 논란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0.13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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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 시끌...국감서도 이슈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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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게시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난임부부 시술비 건강보험 문제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대구 서구)은 13일 복지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개인 SNS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 아이 갖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는 나라라는 오명 벗어나야한다. 돈 때문에 난임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난임치료 시술 대상을 만 44세 기준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상훈 의원은 “난소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초산의 경우 다 지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5895명이 (나이 제한 지원 반대) 청원에 동참하고 있다. 난임 시술에 필수과정이 여전히 비급여인 부분이 있고, 임신 성공률에 따른 난임병원 수가 차등제로 인해 병원의 무리한 시술 강행으로 환자에게 임신시키는데 급급하다. 시술이 어려운 환자를 기피하는 병원도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 챙겨봐 달라”고 말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해 10년 동안 82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했다. 2016년까지 출생아가 12만 명, 지난해 경우 출생아 20명 중 1명 꼴 된다. 이번 10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가 30% 정도 급여화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난임부부는 무정자증, 난자 문제로 난임인 경우가 많다. 때문에 비배우자의 난자, 정자 통한 임신이 빨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난임기관에선 정자, 난자를 직접 구해 오라는 등 정작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제도가 없어 법적 사각지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비배우자의 난자, 정자 시술에 실태조사한 것이 있느냐”고 묻자,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용역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미국은 시장에 거래가 맡겨져 있다. 중국도 관련 법을 제정하고 있다. 10년 전부터 난임지원사업을 하면서 정부가 뭐하고 있었다는 것이냐. 빨리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자, 난자 생식세포와 관련한 법·제도 등이 미비한 것은 황우석 사태 이후 후유증이라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 윤리적 문제까지 포함해서 부분 부분 고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대보수를 하려고 한다. 생식세포 관리체계구축을 11월 연구 용역 끝나는 대로 적극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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