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일 파업’ 성북초등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85일 파업’ 성북초등어린이집에 무슨 일이?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0.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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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파업·직장폐쇄…끝나지 않는 이야기들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지난 16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85일 만에 중단하고 오는 17일 노동탄압과 파행행정으로 폐쇄된 어린이집 재건과 보육 공공성의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지난 16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85일 만에 중단하고 오는 17일 노동탄압과 파행행정으로 폐쇄된 어린이집 재건과 보육 공공성의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부산 성북초등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85일간의 파업을 끝내고 지난 16일 어린이집 현장으로 복귀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직장폐쇄에 막혀 복귀 이튿 날인 18일 여전히 정상적으로 복귀하지 못한 상황. 보육교직원의 파업은 흔치 않은 일이다. 왜 이들은 파업에 들어가게 된 것일까.


◇ 부산 성북초등어린이집 보육교직원 85일간 파업, 왜?

 

부산시 부산진구에 소재한 성북초등어린이집은 20여 년 째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재위탁을 받아 운영되고 있던 정원 55명, 7~8명의 보육교직원이 근무하는 공립어린이집이다.


사건의 발단은 2015년 부산진구청의 조례상 원장의 정년(60세)이 도래해 구청이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원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근무했던 보육교직원 A 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부산진구청 사이의 각종 행정소송을 시작으로 어린이집 감사, 경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각종 진술 및 경찰서 출석 요구, 구청의 진정서, 원장의 협박 등으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원장 측과 구청 측이 소송 과정에서 보육교직원들이 각자에 유리한 진술을 하기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A 씨는 “소송 이전부터 성북초등어린이집 원장은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폭행, 인격모독, CCTV 감시 등 많은 악행을 저질러왔다. 3년 동안 25명의 교사가 교체됐을 정도다. (저도) 그만두려 했으나 구청을 믿고 어린이집에 남아 구청(행정소송)에 협조를 했는데 소송에서 구청이 패소했다. 승소한 원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교사에 업무차별과 연가 등을 차별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서은실 조직국장은 “부산진구청이 행정소송 패소 후 2017년 12월 성북초등어린이집을 폐원하겠다고 통보했다. 노동조합은 시민단체와 폐원 반대 투쟁을 전개하고 폐원을 막았으나 원장은 이를 이유로 2017년 원아모집을 하지 않아 1차 정리해고를 강행했고 반 배정을 받지 못한 교사 등 교직원 7명이 퇴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폐원을 통보한 것이 아니라 현 원장에 대한 위탁 만료를 통보한 것이다. 성북초등어린이집은 오는 12월 14일까지 현 원장에 대한 위탁기관 5년이 만료될 예정으로 새 원장 위탁 입찰 중에 있다. 현 원장은 지난 8월 14일 조합원 교직원이 파업에 들어가자 이들이 맡았던 반을 직장폐쇄하고 원아를 모두 전원 조치한 상태”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파업 이유에 대해 “정리해고로 조합원이 급격히 줄자 원장은 원아를 모집해 비조합원 교사 2명을 채용하고 조합원과 비조합원 업무를 차별하고 CCTV 감시 등 조합원 교직원 탄압이 극심해 7월 24일 파업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귀 이튿날인 18일 성북초등어린이집에 조합원 보육교직원 출입금지 공고가 붙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복귀 이튿날인 18일 성북초등어린이집에 조합원 보육교직원 출입금지 공고가 붙었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 파업 동참한 보육교직원 4명, 어린이집 현장 복귀 시도했으나...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는 지난 16일 부산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성북초등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노조원은 지난 7월 24일부터 시작한 파업을 85일 만에 중단하고 오는 17일 노동탄압과 파행행정으로 폐쇄된 어린이집 재건과 보육 공공성의 복구를 위해 현장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복귀의사를 밝힌 A 교사는 베이비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성북초등어린이집) 새로운 원장이 오게 되면 고용승계는 구청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 일단 현장으로 들어가서 고용안정 요구, 어린이집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화 방안이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직장폐쇄를 풀고 전원 조치한 원아를 복귀 시키거나 새로운 원아를 모집해 정상적으로 원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육교직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첫 날인 17일 성북초등어린이집에는 경찰이 출동하는 등 복귀한 보육교직원과 어린이집 원장 간의 마찰이 이어졌다. 다음 날인 18일 성북초등어린이집에는 “2017년 8월 14일~현재까지 직장폐쇄 중이니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 및 관련 외부인은 어린이집 출입을 금지합니다”라는 공고가 붙었다.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보육교직원의 파업문제 해결 요구에 “노동쟁의는 지자체가 관여할 상황이 아니다. 사측에서 (보육교직원 파업을) 노동청에 신고해 파업에 나간 교직원이 맡은 3개 반에 대해 직장폐쇄를 시켰고 사측이 교직원이 복귀하면 폐쇄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과 성북어린이집 원장 간의 행정소송은 부산진구청이 패소한 후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지부

 

◇ 어린이집 원장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방방지 약속이 먼저”

 

보육교직원들이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한 첫 날인 17일, 베이비뉴스는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B 씨는 “어제(16일) 퇴근 무렵, 노동청에서 와서 노조에서 파업 철회했다고 했다. 오늘 출근해 보니 파업한 교직원들이 파업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한 상태에 막무가내로 (어린이집에) 들어와 일을 하겠다고 한다. 오전에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에서 출동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B 씨는 “(복귀한 보육교직원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재발방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순차적으로 아이들이 복귀하면 교사도 복귀해 나가는 게 맞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아이들 버리고 파업하러 가서 구청에서 전원 조치 시켰다. 그런데 지금은 갑자기 들어와서 일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2015년부터 10개월 간 부산진구청과 노동청, 경찰에 감사와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대부분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노조 조합원 교사와 비조합원 교사를 전혀 차별한 적 없다. 명예회복을 위해 무고혐의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면 파업에서 복귀한 보육교직원 A 씨는 “원장의 노동탄압과 연장근로 등 부당행동에 대해 노동청에 지난해 12월 고소했고, 지난 9월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노동청 조사에서 노동착취와 관련해 시간외수당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연차유급휴가 미부여 등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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