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먹는 무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 함유
임산부 먹는 무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 함유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0.1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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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무알코올 맥주 32종 중 16종에 알코올 함유돼 있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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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임산부, 어린이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환경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폭넓게 제기됐다. 특히 무알코올이라고 표기 홍보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알코올이 함유된 무알콜 맥주가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 무알코올 맥주에도 알코올 함유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무알코올 맥주에 소량 함유된 알코올이 임산부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식약처에 제기된 민원 가운데 '임신 29주 차 임산부입니다. 맥주가 먹고 싶어서 무알코올 맥주를 먹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알코올이 함유돼 있었습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윤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국내 유통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 32종 중 16종이 알코올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국내에서 무알코올 맥주라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알코올 도수가 0.25~0.5%이며 무알코올 맥주에 알코올이 함유돼 있음에도 소비자가 잘못 오인해 마시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이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자칫 임산부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SNS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무알코올 맥주는 알코올함유량이 기재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소량 함유됐을지라도 소비자가 사전에 알고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고시를 개정해서 표시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 식품에서 청개구리, 메뚜기가 나와도 시정명령 그쳐


식약처가 식품 관련 문제 발생 시 대기업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을, 영세업체에게는 엄중 처벌을 내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식품관련법 위반업체 행정처분에 따르면 유사한 식품위생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영세업자에게는 엄중 처분을 내린 한편 대기업엔 시정명령 등의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내 대기업 중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총 358건이다. 이중 10.9%만 형사고발이나 영업정지 등의 중대 처분을 받은 반면 영세업자는 전체의 47%가 영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 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도 “대기업 식품에서 청개구리, 메뚜기가 나와도 식약처는 시정명령을 하고 있는 등 식약처가 대기업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치에서 청개구리와 메뚜기가 나오고 반찬에서 지렁이가 나온 경우에도 식약처는 간단한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실제 롯데제과는 5년간 53건이 이물질 혼입으로 적발됐으나, 94%인 50건에 대해서 시정명령만을 받았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기준치를 초과한 대장균군 등 세균이 검출되면 품목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을 폐기하도록 돼 있다. 또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 대신 10억 원 이하 과징금만 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다.

류 처장은 “현재 금속이나 유리 등 이물 검출 시 품목제조정지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또 플라스틱 등 유해발생 이물질과 양서류 등 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도 품목제조정지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입법예고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6일 식약처는 대기업과 영세업체에 불공평 행정처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식품위생법’ 상 위반행위별로 행정처분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업체 규모 등에 따라 행정처분을 임의로 할 수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대기업과 영세업체 구분 없이 금속 또는 유리, 칼날 등 위해도가 높은 이물이 혼입될 경우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내렸으며, 그 외 위해도가 낮은 머리카락 등 이물의 혼입된 경우는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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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급식 안전은? 차아염소산나트륨 사용은 문제


초중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학교급식을 만들 때 인체에 유해한 락스 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과일과 채소를 소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식약처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일선 학교에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락스의 주성분인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과일, 채소 등의 식품을 소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현재 식약처가 허가하고 있는 식품 살균소독제 5개 품목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식약처 독성정보에 따르면 차아염소산나트륨은 피부 접촉 시 통증·수포·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에는 인후통·기침·페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 시에는 구토나 복통이 나타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식품첨가물 기준을 개정해 지난 2007년부터 오존수와 이산화염소수를 식품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 현장에서는 가격이 저렴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게 권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어린 아이들 식탁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빠른 시일 내에 논의를 거쳐 조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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