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아동학대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다. 실제 아동학대 10건 중 8건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은 부모라는 사실을 베이비뉴스 프레스룸에서 전한 바 있다.
지난 9월 29일부터 10월 13일까지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안이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창원의창)은 현행 형법에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를 직계혈족으로 확대해 특수 관계를 이용한 자녀에 대한 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고 아동학대 예방에 기여하고자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계부, 계모에 의한 학대(473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친부모에 의한 학대(8843건)로 약 18배 이상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상의 살인, 치사 등에서 직계비속에 대한 범죄를 가중처벌 하고 있지 않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 아동학대 현행법상 정서적 학대 개념 모호…구체화 필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신환 바른정당 국회의원(서울 관악을)은 지난 10일 정서적 아동학대 와 관련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의 주요 내용은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가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우울, 불안, 공격성, 가출 등 정신건강 및 행동특성 문제를 겪게 하고 아동의 삶에 평생에 걸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는 정서적 학대 개념이 모호해 그 유형을 폭언, 위협 등으로 구체화하자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치지 않고 판사의 심리를 통해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퇴거, 격리, 접근제한, 보호위탁, 친권행사 제한·정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가 마련돼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심리적·정서적 차원의 치료에 관한 규정 없는 점”이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 내용은 의안문 원문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 상담 위탁을 추가함으로써 피해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고 “상습적인 아동학대자로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및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해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보수교육 “인터넷·휴대전화 등 안전한 사용” 포함
유아용 디지털 콘텐츠의 확산으로 유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이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유아(만3~5세)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이 전년대비 2.7% 증가한 15.6%로 심각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국회의원(광주 북구갑)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용에 ‘인터넷 및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의 건전하고 안전한 사용’을 포함함으로써 영유아를 정보화의 역기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 법안의 발의 배경이다.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 모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자리를 비우게 될 경우 아이들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해 모든 운전자들과 동승자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9월 29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표현을 추가하고 기본계획 수립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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