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450만원
육아휴직하면 첫 3개월 450만원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1.01 09:43
  • 댓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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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월 150만 원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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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 동안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가 2배로 인상됐기 때문인데요. 달라진 육아휴직급여 정책을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하는데요. 정부는 2017년 9월 이후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액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80%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은 150만 원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 원인 경우 석달 동안 최대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이 아무리 높아져도 육아휴직, 아직 낯선 분들 많으시죠?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요.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임금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 돼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부모 모두 자녀 1명 당 1년까지 가능합니다.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요. 휴직 기간이 종료되고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으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고요. 순차적으로 사용할 때,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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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m**** 2018-01-02 10:03:13
좋은정보 감사합니당~~~^^

ahr**** 2018-01-01 14:00:40
좋네요^^

oonn**** 2017-12-30 07:47:38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quin**** 2017-12-26 12:16:56
정말 좋은 정보입니다!!!!!

rid**** 2017-12-25 23:23:03
곧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 데 꼼꼼히 살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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