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보육·아동예산 6조 7453억원…보육 국가책임 가능?
내년도 보육·아동예산 6조 7453억원…보육 국가책임 가능?
  • 권현경 기자
  • 승인 2017.11.1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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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 3조 1663억 원·아동수당 1조 1009억 원

【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대선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 14일 대선후보 당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10대 공약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보육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잘 지켜질 수 있을까?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한창인 가운데,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이 보육료 현실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대로는 아이도, 부모도, 보육교직원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내년도 보육예산안에 어떤 항목들이 들어있는지 살펴봤다.

 

◇ 보육정책 예산…영유아보육료·보육교직원 인건비·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018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총 64조 2416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조 5777억 원(11.4%)이, 추경 대비 5조 7083억 원(9.8%)이 증가한 수치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육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5조 4039억 5800만 원, 인구아동정책과 관련한 예산은 1조 3414억 8900만 원이다. 보육정책 예산안의 주요사업은 ▲영유아보육료 지원(3조 1663억 20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1조 891억 37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9781억 100만 원) ▲어린이집 확충(713억 8400만 원) 등이다.

 

주요 증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확대 ▲보육사업관리 사업,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ISP 실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우수 민간·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국회 홈페이지
주요 증액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 확대 ▲보육사업관리 사업,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ISP 실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 우수 민간·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등이다. ⓒ국회 홈페이지

 

전년도에 비해 증액된 사업을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이 371억 원(1.2%) 증액됐다. 보육료 1.8% 인상 및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추가지원 예산 반영 등에 따른 것이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3조 1663억 2000만 원)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0~2세 보육료 2조 9020억 7400만 원, 시간연장형보육료 368억 4900만 원, 장애아보육료 427억 7600만 원, 긴급보육바우처 699억 7900만 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가정어린이집 인건비 추가 지원 1146억 4200만 원을 별도로 투입할 예정이다.

 

그밖에 어린이집 확충 사업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450개소 확충하는데 286억 원(66.7%) 증액하고, 보육사업관리 사업, 어린이집 등·하원 자동알림서비스 ISP 실시하기 위해 7억 200만 원(21.3%) 증액됐다.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은 우수 민간·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원 367만 원→382만 원) 52억 원(9.3%) 증액됐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 명목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대체교사, 보조교사 지원 등 638억 원(7%) 증액된 9781억 원이 편성됐다.

 

◇ 인구아동정책, 아동수당 지급 1조 1009억 원·다함께 돌봄 9억 원

 

2018년 인구아동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 총액은 2017년도 2906억 800만 원 대비 1조 508억 8100만 원(361.6%)이 증액된 1조 3414억 8900만 원이다.

 

2018년 신규로 인구아동정책에 편성된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1조 1009억 300만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53억 7100만 원) ▲다함께 돌봄(9억 2500만 원)이다.ⓒ국회 홈페이지
2018년 신규로 인구아동정책에 편성된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1조 1009억 300만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53억 7100만 원) ▲다함께 돌봄(9억 2500만 원)이다.ⓒ국회 홈페이지

 

내년 신규로 인구아동정책에 편성된 사업은 ▲아동수당 지급(1조 1009억 300만 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지원(53억 7100만 원) ▲다함께 돌봄(9억 2500만 원)이다.

 

아동수당 지급은 0세~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 지급하려는 것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지급하기 위해 1조 1009억 300만 원(6개월 분)을 예산안에 신규로 포함됐다.

 

이 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요 재정을 부담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예산안에 따르면, 기준 국고보조율은 서울 40%, 지방 70%이고 사회복지비지수와 재정자주도를 고려해 10%를 인상 또는 인하하는 차등보조율이 적용돼 평균 국고보조율은 71.8% 수준이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출퇴근 시간이나 방과후 등 취약시간 등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 2017년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7개소로 확대할 계획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및 설치비를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주요 증액사업에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3.1%(22억 6600만 원) 증액된 195억 70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은 개소수 확대와 기본 운영비 인상 등에 따라 전년 대비 4.8%(70억 1600만 원) 증액된 1541억 7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한편, 난임부부 지원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고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자 마련된 모자보건사업 예산은 2017년 대비 565억 700만 원 감액된 138억 7100만 원이 편성됐다. 이는 2017년 10월부터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 예산이 463억 300만 원에서 70억 1200만 원으로 감액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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