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돈보기] 요금감면서비스, 스마트폰으로 한방에 신청하세요
[엄마 돈보기] 요금감면서비스, 스마트폰으로 한방에 신청하세요
  • 이중삼 기자
  • 승인 2017.11.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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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가스·통신·난방비·TV수신료 감면

【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요금감면서비스를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기관에 찾아가기 번거로우셨죠?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알림] 시각장애인 웹접근성 보장을 위한 대체텍스트입니다.
 

이나영 육아캐스터
 

TV수신료, 전기요금, 난방비 등 정부에서 시행하는 요금감면서비스를 받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신청할 때마다 일일이 해당기관에 찾아가기 번거로우셨죠? 이제 스마트폰 앱에서 한꺼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서비스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가스·통신·난방비·TV수신료 등을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상자에 따라 감면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짚어보셔야 합니다.
 

먼저 전기요금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매달 최대 만 원에서 만 6천 원, 차상위계층은 최대 8천 원, 장애인은 최대 만 6천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계절에 따라 감면액이 다른데요. 동절기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6천 원에서 2만 4천 원, 차상위계층은 6천 원에서 1만 2천 원, 장애인은 2만 4천 원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취사전용 요금의 경우에는 감면액이 더 적습니다.
 

또 지역난방은 대상자에 따라 매달 5천원에서 만 원까지 감면되고요.
 

이동통신요금의 경우 기본료가 면제되거나 통화료가 35%에서 50%까지 감면됩니다.
 

요금감면서비스는 본인이나 친족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좀 더 간편합니다. 이때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요. 신청인의 정보와 감면서비스를 선택하시면 한번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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