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중삼 기자】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50만 원,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50만 원으로 진료받기 참 빠듯하셨죠?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병원비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때문인데요.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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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영 육아캐스터
아이가 있는 분들이라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 50만 원, 모두 받으셨을 텐데요. 50만 원으로 진료받기 참 빠듯하셨죠? 임신 중이라면 누구나 병원비 20%를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 제도 때문인데요. 올해 초부터 시행됐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임신 중이라면 치과에서도, 의원에서도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2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병원에 따라 임신 중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일반인의 본인부담률이 60%인 상급병원의 경우, 임산부 본인부담률은 40%이고요. 일반인 본인부담률이 30%로 가장 낮은 의원의 경우 임산부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단, 외래진료에만 해당되고요. 약국에서는 감면받으실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병원에 가실 때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 챙기시는 거 잊지 마셔야겠죠? 임산부 본인부담금 감면에 관한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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