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9만 원 지원받는 유아학비의 모든 것
매월 29만 원 지원받는 유아학비의 모든 것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21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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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보다 국·공립 선호 이유는 추가비용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뿌듯하시죠. 동시에 점점 더 늘어날 교육비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대 29만 원까지 지원받는 유아학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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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치원에 갈 나이가 되면 언제 이렇게 컸는지 참 뿌듯하시죠. 동시에 점점 더 늘어날 교육비도 걱정되는 게 사실입니다. 정부에서는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에게도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언제,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최대 29만 원까지 지원받는 유아학비의 모든 것,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학비는 유치원에 입학하여 재원중인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모든 유아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국·공립인지, 사립인지에 따라 다른데요.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6만 원, 방과 후 과정까지 포함하면 1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요. 사립 유치원은 22만 원, 방과 후 과정까지 합하면 총 29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비교적 지원금이 많은데도 많은 부모님들이 사립보다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이유는 바로 부가적인 비용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정부 지원금 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거의 없는데요. 원마다 수업료나 특별활동비 차이가 천차만별인 사립 유치원의 경우에는 학부모의 부담이 훨씬 큽니다. 

정부지원 유아학비를 신청하려면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가능합니다. 단,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를 지참하셔야 하고, 유아학비 결제를 위한 아이행복카드 발급은 필수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나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계시다면 유아학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으실 수 없고요.

양육수당을 받다가 유치원을 보내거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옮길 경우, 직접 변경 신청을 하셔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해야 할 경우에는 1년에 한해 교육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행복한 육아를 돕는, 육아캐스터 이나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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